계 촌
법( 計 寸 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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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라 함은 혼인(婚姻)과 혈연(血緣)을 기초로 하여 상호간에 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친척(親戚)이라고도 한다. 법률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부계혈족(父系血族)과 4촌 이내의 모계혈족(母系血族), 그리고 배우자와 부모로 한정되고 있다[민법 777조] 친족은 혈통이 직상·하로 연결되는 직계친(直系親)과 혈통이 공동시조(公同始祖)에 의해 갈라지는 방계친(傍系親)이 있다. 또 부모를 포함하여 부모와 같은 항렬에 속하는 존속친(尊屬親)과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와 같은 항렬에 속하는 비속친(卑屬親)이 있다. 그러나 자기와 같은 항렬에 있는 형제, 자매, 종형제는 존속도 비속도 아니다. 그 외 배우자와 혈족의 관계가 있는 인척(姻戚)도 친족에 포함되며 아내의 부모와 고모의 관계, 외가의 관계, 이모의 관계 등을 인척 혹은 인족(姻族)이라 한다. 민법 제777조는 처의 부모만을 인척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촌수(寸數)라 함은 자기와 직계혈족간의 관계를 수(數)로 나타낸 것이다. 다음 도표에 나타난 촌수 관계를 참고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우선 부부간은 촌수가 없어 무촌(無寸)이고 부자간은 1촌이며 형제간은 2촌이다. 부계(父系)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형제는 3촌간이며 큰아버지를 백부(伯父) 또는 중부(仲父)라 하고 아버지의 동생을 숙부(叔父)라 한다. 이를 총칭(總稱)하여 종부(從父)라 하고 백부의 부인을 백모(伯母), 숙부의 부인을 숙모(叔母)라 한다. 아버지의 누님이나 여동생은 고모(姑母)이며 고모의 남편은 고모부(姑母夫), 고숙주(姑叔主), 고숙(姑叔), 인숙(姻叔) 등으로 부르고 자기의 형제자매의 자녀들은 조카라 부른다. 아버지 형제의 자녀들은 4촌으로 종형제간(從兄弟間)이며 사촌형을 종형(從兄), 사촌동생을 종제(從弟)라 한다. 고모 아들은 내종사촌(內從四寸) 또는 고종사촌(姑從四寸) 형제라 하며 내종사촌은 나에게 외종(外從)이라 하고 관계는 내외종간(內外從間)이다. 할아버지의 형제를 종조부(從祖父)라 하고 그의 아들들은 5촌간으로 종숙(從叔) 또는 당숙(堂叔)이라 하며 그의 부인을 종숙모(從叔母) 또는 당숙모(堂叔母)라 한다. 종숙의 아들들은 6촌으로 재종형제(再從兄弟)라 하며 자기 보다 연상은 재종형(再從兄), 연하를 재종제(再從弟)라 한다. 증조부(曾祖父)의 형제는 종증조부(從曾祖父)인데 그의 아들들은 자기로부터 할아버지뻘이므로 재종조부(再從祖父)가 된다. 재종조부의 아들들은 숙부항렬이므로 재종숙(再從叔)이며 재종숙의 아들들은 같은 항렬이므로 삼종형제(三從兄弟)가 되며 8촌간이다. 동고조 8촌(同高祖 八寸)이라는 말이 있는데 고조의 아들인 증조부의 형제이하는 자기대에 와서 삼종간(三從間) 즉 8촌이 되는 것이다. 10촌
이상의 조부항렬은 일반적으로 대부(大父)라 하는데 유복친(有服親)이외의
남자 즉, 복을 입지 않는 가까운 친척도 대부라고 한다. 다음은 모계(母系)를 살펴본다. 어머니의 남자 형제들은 외숙(外叔) 또는 외삼촌(外三寸)이라 하고 그의 부인을 외숙모(外叔母)라 한다. <top> 외숙의 아들은 외종형제(外從兄弟) 즉 외사촌(外四寸)이며 외사촌형, 외사촌 동생이라 부르고 외숙은 나를 생질(甥姪)이라 부른다. 어머니의 여자 형제들을 이모(姨母) 또는 종모(從母)라 하고 그녀의 남편을 이모부(姨母夫) 또는 이숙(姨淑)이라 하며 그 자녀들은 이종남매(姨從男妹) 간(間)이 되는데 관계 앞에 이종사촌(姨從四寸)을 붙여 호칭한다. 한편 자기 부인의 오빠나 남동생은 처남(妻男)이고 그 부인은 처남 댁이라 하며 자매는 처형(妻兄) 또는 처제(妻弟)라 한다. 자매의 남편과는 동서(同壻) 간(間)이 되며 누님의 남편은 매형(妹兄)이고 여동생의 남편은 매제(妹弟)라고 한다. 다음은 나로부터 계촌법(系寸法)을 직계(直系), 내종간(內從間), 외종간(外從間)으로 구분하여 도표화 했다. 이를 참고하여 우리 고유의 계촌법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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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촌법(計寸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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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촌법(計寸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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