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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성(밀양)박씨 도평의사공(都評議事公) 후 돈재공(遯齋公) 휘(諱)
연생(衍生)
ㅇ돈재공은 시조왕 47대손이요 밀성대군 18세손이시며 도평의사공 11세손이신데 이분이하 후손들을 대개
돈재공파라 칭한다.
ㅇ공(公)의 관위는 대호군(大護軍)이시고 생몰 년대는 미상이나 서기 1405 년(태종5년 乙酉) -
1470 년(성종1년 庚寅) 사이로 추정하며 돌아가신 날은 음역 2 월 8일로 전해 온다.
ㅇ배위(配位)는 숙부인(淑夫人)이시며 묘는 전남 담양군(潭陽 郡) 월산면(月山面) 월산리 뒷산
34번지에 축좌(丑坐)로 모시고 숙부인도 함께 모셨다.
ㅇ공(公)은 지혜와 용맹이 뛰어나고 지조가 있는 분으로서 단종(端宗 : 조선 6대왕. 제위 1453
- 1455) 때 충무 시위사 대호군(忠武 侍衛司 大護軍) 벼슬을 지내시며 한양에 계실때, 수양대군(首陽 大君 - 후일 세조)과 그를 추종하는
한명회, 권남, 신숙주, 정인지 등이 단종을 내몰고 왕위를 찬탈하려는 음모를 꾸 몄다.
ㅇ공(公)께서는 무관으로서 비록 수양대군을 위시한 그의 추종자들과 다정한 사이지만 자신이 수양의
정권찬탈에 이용되는 것이 싫어서 그들의 동참 요구를 물리치고 계유정난(癸酉靖難 - 1453년 )때 태인으로 내려가 아버지를 모시고 전남 장성으로
갔다가 다시 담양군 월산에 있는 사위 이 석손(李碩孫)의 집으로 은둔 하셨다.
ㅇ공(公)께서 서울에서 낙향 할 때 천첩(賤妾)등이 있었는데 동행하지 못하고 글(편지)을 써 주며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다.
<너희는 종의 자식이기에 나를 따라 함께 갈 수가 없다. 훗 날 나를 찾는 자(관원)들로부터
너희가 꾸지람을 면치 못하고 두려워 할 것이다. 그때 이 편지를 보여주면 겨우 모면 할 것이니 잘 간직하여 잃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이르시고 호남 땅 담양으로 내려가셨다.
ㅇ후일 세조가 공(公)의 종적을 물으며 첩(妾)을 형벌 하려할 때 공의 글(편지)을 바치니 세조가 다
읽어보고는 다시 공 의 종적을 묻지 않았는데 글의 내용은 공께서는 서울의 천첩 등과 아주 이별을 하고 세상에 은둔하여 영화(榮華)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이 기록으로 미루어 살피건대 공께서 수양대군의 왕위찬탈 전 단계인 계유정난(癸酉靖難) 모사를 반대하다가 너와 내가 분명히
갈라지는 혁명의 긴박한 순간 긴급히 낙향 하셨을 것으로 사료된다.
ㅇ1455년(乙亥)에 세조가 왕위에 올라 4육신을 죽이고 1457년 (丁丑)에 단종 마저 돌아갔다.
세조가 다시 어명을 내려 공(公)을 찾았으나 병든 몸이라 칭하고 나가지 않으셨다.
세조실록에 의하면1458년(戊寅)에 삼등공신(三等功臣)이란 녹훈(錄勳)을 내리 고 또 다시 세조가
동궁(東宮)에 있을때 은혜가 있다하여 좌익원종권(佐翼 原從券)을 주었으나 받지않고 사위 이석 손(李碩孫)의 집에 숨어 끝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ㅇ이 부분에서 종중요람 53면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할 일이다. 수양이
1455년 왕위에 오르고 12월 27일 전지(傳旨)하기를 대호군 박연생(朴衍生)은 원종공신(原從功臣) 3등에 록(錄)한다고 교서(敎書)를
내렸으니 교서를 살펴보면
- 일자급(一資級)을 더해 주고 자손은 음직(蔭職)을 받고 후 세에까지 죄를
지으면 너그러이 용서한다(宥罪)
- 공신가운데 통정대부 이상은 자손, 형제, 생질, 사위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散官) 일자급(一資級)을 더하여 주고 죽은 자에게는 각기 본등에 의하여 시행하고 일자급(一資級)을
추증한다.
- 죄를 범하여 산관이 된 자는 일자급을 더하여 주어 서용 (敍用) 하며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에게는 벼슬길에 통함을 허락한다.
-고신(告身)을 거둔 자는 돌려주고 첩의 아들은 한품(限品)을 작용하지 말고
공사천인(公私賤人)은 모두 천인을 면하게 하고 사천(私賤)은 공천(公賤)으로 보상하게 한다.
ㅇ공이 담양땅 서쪽 월산(月山)아래 사위 이 석손의 집에서 돌아가시니 그곳에 장사하고 장성군 황룡면
호산에 있는 아버지 (德明)의 무덤 아래 장사지내지 않았다. 공에 대한 사적은 동사열전(東史烈傳)과 오산지(鰲山誌), 담양지(潭陽誌),
창평지(昌平誌) 등에 기록되어 전한다고 한다.
밀성박씨 돈재공파 세계도 ☞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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