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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 1. 박 수량의 입조사적(朴 守良 立朝史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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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혜공 박수량의 입조사적(立朝史蹟)은 조선왕조 실록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아직 연대와 내용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는데 시간을 두고 1522년부터 1554년까지 정혜공의 입조사적(立朝史蹟)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도표의 번호 클릭하면 해당위치로 이동합니다. * 주(註) - 박수량(朴守良)과 같은 시대에 강원도 사람 朴遂良이 실록에 등장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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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량 사적 색인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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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년(乙丑) 1월 7일 - 순조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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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망(諡望)에 대해 하비(下批)하였다. 증(贈) 이조 판서 이상(李翔)에게는 문목(文穆)을, 증 이조 판서 민익수(閔翼洙)에게는 문충(文忠)을, 공조 판서 윤봉구(尹鳳九)에게는 문헌(文獻)을, 증 좌참찬 민우수(閔遇洙)에게는 문원(文元)을, 증 이조 판서 송명흠(宋明欽)에게는 문원(文元)을, 증 이조 판서 김원행(金元行)에게는 문경(文敬)을, 증 이조 판서 김양행(金亮行)에게는 문간(文簡)을, 증 이조 판서 박재원(朴在源)에게는 충헌(忠獻)을, 증 도승지 정백형(鄭百亨)에게는 충경(忠景)을,
우참찬 박수량(朴守良)에게는 정혜(貞惠)를, 증 좌찬성 이유민(李裕民)에게는 정민(貞敏)을, 증 영의정 조상경(趙尙絅)에게는 경헌(景獻)을, 영의정 한익모(韓翼謨)에게는 문숙(文肅)을, 좌의정 이사관(李思觀)에게는 효정(孝靖)을, 지돈녕 박필균(朴弼均)에게는 장간(章簡)을, 지중추 홍봉조(洪鳳祚)에게는 효간(孝簡)을, 이조 판서 윤급(尹汲)에게는 문정(文貞)을, 이조 판서 남태제(南泰齊)에게는 청헌(淸獻)을, 이조 판서 서호수(徐浩修)에게는 문민(文敏)을, 예조 판서 심풍지(沈豊之)에게는 정간(貞簡)을 시호로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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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년(甲寅) 1월 28일 - 명종 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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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하였다. “박수량의 집이 곤궁하여 상사를 치를 수도 없고 시골로 내려가는 것 역시 어렵다 하니, 일로(一路)에 관인(官人)들로써 호송케 하고 상수(喪需)를 제급하라. 그리고 증직(贈職)하는 것이 좋겠다.” 사신은 논한다. 수량의 염근(廉謹)은 남쪽 선비의 으뜸이었다. 윤춘년이 경연에서 ‘수량의 청백을 포장하여 사풍(士風)을 권려해야 한다.’고 아뢰었으므로 이 명이 있었다. 겉으로는 청근한 듯하나 실상 안으로는 비루한 자들은 어찌 이마와 등에 땀이 흐르지 않았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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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甲寅) 1월 28일 - 명종 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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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헌 윤춘년(尹春年)이 아뢰기를, “죽은 박수량(朴守良)은 청백(淸白)한 사람으로 서울에서 벼슬할 때도 남의 집에 세들어 살았습니다. 본집은 장성(長城)에 있는데, 그의 가속(家屬)들이 상여를 모시고 내려가려 하나 그들 형편으로는 어렵습니다. 이 사람을 포장(褒奬)한다면 청백한 사람들이 권려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수량은 청근(淸謹)하다는 이름이 있은 지 오래되었는데, 갑자기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내 매우 슬프다. 포장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영경연사 상진이 아뢰기를, “왕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므로 한 마디 말이나 한 가지 행동도 모두 천도(天道)를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봄을 맞아 만물이 소생하는 때에 계복(啓覆) 하여 사형수를 논단(論斷)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살펴서 하라고 일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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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甲寅) 1월 19일 - 명종 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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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추부사 박수량(朴守良)이 죽었는데, 전교하였다. “염근(廉謹)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가 죽었으니 내 매우 슬프다. 특별히 치부(致賻)하라.” 【수량(守良)은 호남(湖南) 사람이다. 초야에서 나와 좋은 벼슬을 두루 거쳤으며 어버이를 위하여 여러번 지방에 보직을 청하였다. 일처리가 매우 정밀하고 자세했으며 청백(淸白)함이 더욱 세상에 드러났다. 그의 아들이 일찍이 서울에 집을 지으려 하자 그는 꾸짖기를 ‘나는 본래 시골 태생으로 우연히 성은(聖恩)을 입어 이렇게까지 되었지만 너희들이 어찌 서울에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하였으며
그 집도 10여 간이 넘지 않도록 경계하였다. 중종께서 특가(特加)로써 포장하여 지위가 육경(六卿)에까지 이르렀지만 그가 죽었을 때 집에는 저축이 조금도 없어서 처첩들이 상여를 따라 고향으로 내려갈 수가 없었으므로 대신이 임금께 계청하여 겨우 장사를 치렀다. 비록 덕망은 없었지만 청백의 절개 한 가지는 분명히 세웠으니 세상에 모범이 될 만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청백하여 급촉(急促)한 실수가 많았다. 그의 청렴은 천성에서 나온 것이지 학문의 공(功)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사신은 논한다. 박수량은 건사(建事)하는 재능이 없었고 포용하는 국량이 작았는데, 다만 몸가짐을 청근(淸謹)하게 하였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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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註) - 부귀(富貴)를 겸전(兼全)하기 어렵듯이 공직자가 덕망(德望)과 청렴(淸廉)을 겸비하기 또한 어려운 법입니다. 이는 편집자가 30년 공직생활을 통해서 느낀바 이기도 합니다. 공(公)은 지나치리만큼 청렴함으로 그 청렴은 아예 타고난 천성(天性)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천성은 고치기 어렵다(難改)고 했으니 그만큼 정혜공의 청렴은 타인이 감히 흉내 낼 수 없는 경지였던 것입니다.
사관(史官)들은 “박 수량의 청렴은 학문의 공(功)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라고 평했는데 학문의 공의 정도와 청렴의 정도를 비례적으로 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학문의 공이 추구하는 바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에 있는 것이지만은 세상은 학문의 공이 높다고 해서 곧 청렴 강직한 것만은 아닙니다.
공직자가 평생 동안 청렴강직하려면 끊임없는 자기 부정(不定)과 매일 새롭게 거듭나려는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 씀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 하여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것이며 사회의 혼탁한 유혹 앞에 무너지기 쉬운 것입니다.
38년간의 공직생활을 거치면서 정혜공의 가슴속에는 수많은 갈등(葛藤)과 번민(煩悶)이 소용돌이쳐 스쳐갔을 것이며, 워낙 청렴강직 함으로 동료나 부하들의 잘못을 따뜻하게 포용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편집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정혜공께서 평생의 청렴을 지킨 것은 끊임없는 자기수행으로 청심(淸心)의 경지를 한결같이 했기 때문이지 꼭 천성(天性)에 의지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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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癸丑) 10월 25일 - 명종 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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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량(朴守良)을 한성부 판윤으로, 임호신(任虎臣)을 좌윤으로, 신희복(愼希復)을 홍문관 수찬으로 삼았다.【희복은 상의 잠저(潛邸) 때의 사부(師傅)로서 연로하여 등제(登第)하였다. 젊었을 때에는 기묘 사화를 입은 유사(儒士)들과 교류하였으나 만년에 이르러 지절(志節)을 떨어뜨려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었다. 또 풍수 지리를 조금 깨우져 천릉(遷陵)하자는 논의에 가담하니 사람들이 모두 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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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癸丑) 10월 7일 - 명종 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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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 심연원, 좌의정 상진, 우의정 윤개, 좌찬성 윤원형 등이 의논드리기를, “삼가 예전(禮典) 제과조(諸科條)를 상고해 보니 ‘서얼의 자손은 문무과(文武科)·생원 진사시(生員進士試)에 응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서얼은 대부분 창녀나 비자(婢子)의 소생이기 때문에 사류(士類)에 낄 수 없다고 한 것이라면, 사대부로서 아내가 죽은 뒤 다시 예를 갖추어 장가를 들지 않았거나 혹은 아내가 살아 있으나 아들이 없어서 양가(良家)의 처녀를 구해 첩으로 삼았을 경우, 이들의 소생은 창녀나 비자의 소생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인재의 우열은 타고난 기질의 순수함과 박잡함에 좌우되는 것이지 출생의 귀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일 재질이 뛰어난 사람이 첩의 몸에서 났는데, 서얼이라고 해서 등용하지 않는다면 어찌 왕자(王者)가 인재를 취함에 귀천을 가리지 않는 도라고 하겠습니까.
사대부의 집안에서는 예에 정해진 분수가 있어서 적서(嫡庶)를 구분하므로 자손 누대에 이르러서도 사람들이 적서를 알 수 있습니다. 이민(吏民)들은 여자를 엄격하게 취하지 않기에 자식을 낳더라도 정해진 분수가 없어 적서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양천(良賤)의 분별이 없습니다. 이것은 국법이 현귀(顯貴)한 자에게만 엄격하고 미천한 자에게는 소략한 것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면, 조종에서 법을 만들어 전한 본뜻이 아닌 듯합니다.
예조로 하여금 상세히 절목(節目)을 작성하도록 하여, 대소 인원(大小人員)이 양가의 여자나 사대부의 서녀를 취하여 첩을 삼은 자에게서 난 자손과 천첩의 자식으로 속신(贖身)하여 양민이 되어 양가의 여자를 취하여 아내로 삼은 자에게서 태어난 자손은 문무 양과와 생원·진사시에 응시하여 벼슬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청직(淸職)·현직(顯職)·중직(重職)은 주지 말며, 과거를 거쳐 출신(出身)한 자가 아니면 동서반(東西班)의 정직(正職)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리에 맞을 듯합니다. 한족(寒族)으로서 금고된 자는 비록 미천하더라도 두드러진 하자가 없다면 또한 이 예에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서얼이 허통(許通)됨을 계기로 혹시나 적(嫡)을 능멸하는 마음이 생겨나 명분을 어지럽힐까 염려됩니다. 그러니 서자로서 과거에 응시하는 자는, 평소 가정에서 예와 분수를 지키며 효제를 독실히 행하여 응시할 만하다는 것을 적형제(嫡兄弟)나 백·숙부, 혹은 집안의 존장으로부터 보감 결장(保勘結狀) 을 받은 후에 비로소 녹명(錄名)을 허락하여 응시자로 하여금 적자와 종가를 존경해야 한다는 뜻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서얼들은 제각기 자신을 아낄 줄 알아서 학문에 부지런히 힘쓰고 행실을 삼가서 자포자기하던 전날의 습관이 없어지고 인재가 많이 배출되어 인재를 임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니, top
예조 판서 정사룡(鄭士龍), 병조 판서 이준경(李浚慶), 공조 판서 이명규(李名珪), 지중추부사 박수량(朴守良), 호조 참판 권찬(權纘), 이조 참판 심통원(沈通源), 형조 참판 채세영(蔡世英), 공조 참판 김익수(金益壽), 동지중추부사 민응서(閔應瑞), 호군 임억령(林億齡), 이조 참의 민기(閔箕), 병조 참지 권철(權轍) 등도 심연원 등의 의논에 따라 모두 허통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우찬성 신광한(申光漢), 판돈녕부사 김광준(金光準), 이조 판서 안현(安玹) 등이 의논드리기를,
“경(經) 에 ‘어기기도 않고 잊지도 않아 옛법을 따르라.’고 하였고, 전(傳) 에 ‘선왕의 법을 따라서 잘못되는 일은 없다.’ 하였으니, 이는 성현의 격언으로서 후세에 당연히 지켜야 할 말입니다. 우리 나라는 중국과 지역이 다르고 풍속 또한 다르므로 법에 있어서도 중국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적서의 구분을 세워 존비의 등급을 엄중히 하고, 개가금지법(改嫁禁止法)을 만들어 부녀의 도리를 바로잡게 한 것 등등 이외에도 중국과 다른 점은 모두 들어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이 중국과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조종조에서 대대로 지켜온 것은, 대체로 법이란 풍속에 따라서 세워지는 것으로서 국속(國俗)이 이미 안정되어 상하가 모두 오랫동안 편안하게 여겨온 것을 고칠 수 없다고 여겨서입니다. 법이란 선왕이 만든 것이니 신정(新政) 초에 경솔하게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적서의 구분과 귀천의 분별은 천경 지의(天經地義)로서 조그만 사의도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왕이 법을 정할 때, 서얼 자손에게는 문무과·생원 진사시의 응시를 허락하지 않고, 서용할 때에도 또한 한품(限品)을 둔 것이 법전에 실려 있으니 그 생각이 매우 깊은 것입니다. 지금 만일 옛법을 경솔하게 고쳐서 서얼 자손을 과거에 응시케 하면 명분이 문란해져서 서얼이 적자를 능멸하거나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해치는 풍조가 이로부터 크게 생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하니,
좌참찬 임권(任權), 우참찬 신영(申瑛), 호조 판서 조사수(趙士秀), 지중추부사 이미(李薇)·장언량(張彦良), 형조 판서 이명(李蓂), 한성부 판윤 심광언(沈光彦), 병조 참판 정응두(丁應斗), 예조 참판 원계검(元繼儉), 한성부 좌윤 김명윤(金明胤), 동지중추부사 주세붕(周世鵬)·윤담(尹倓)·이몽린(李夢麟)·방호지(方好智), 한성부 우윤 이광식(李光軾), 병조 참의 이세장(李世璋), 형조 참의 이윤경(李潤慶), 공조 참의 김홍윤(金弘胤), 대사성 임열(任說), 예조 참의 원혼(元混), 첨지중추부사 경혼(慶渾). 상호군 박공량(朴公亮), 판결사 허백기(許伯琦), 호조 참의 안위(安瑋), 홍문관 부제학 이탁(李鐸), 직제학 박영준(朴永俊), 전한 이영현(李英賢), 응교 이사필(李士弼), 부응교 심전(沈銓), 교리 이감(李勘), 부교리 신여종(申汝悰), 수찬 윤의중(尹毅中), 부수찬 정척(鄭惕), 정자 김계휘(金繼輝)·박계현(朴啓賢) 등도 신광한 등의 의논에 따라 모두 허통하는 것은 미편하다고 하였다.
상호군 이황(李滉)이 의논드리기를, “하늘이 한 세대의 인재를 냄에 귀천에 구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선왕이 사람을 쓰는 법은 다만 그 재덕의 우열을 볼 뿐이요, 신분이 어떠한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로부터 뛰어난 사람들 중에는 서천(庶賤)으로부터 출세하여 공을 세우고 나라를 도운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만은 서얼들을 벼슬길에 허통(許通)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그간에 비록 재기가 출중한 자가 있더라도 으레 하류에 묻힌 채 살다가 죽었으니, 이는 옛날의 인재를 뽑음에 귀천을 논하지 않는다는 뜻에 어긋납니다. 그러므로 전에도 혹 중국 법례(法例)에 따라서 서얼에게 허통해 주자는 의논이 있었습니다. top
그러나 이 법을 개정하는 데는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 첫째는 국속(國俗)을 갑자기 변경할 수 없음이요, 둘째는 대방(大防) 을 갑자기 허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어려운 점 중에서도 국속을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처음에는 인심이 매우 놀라겠지만 진실로 의리에 맞게 제정하면 마침내는 안정될 것이니 어찌 개정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오던 대방은 실로 갑자기 허물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른바 대방이란 적서의 명분과 귀천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가정이 공고히 유지되고 비천이 감히 존귀를 능멸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대방이 있기 때문인데, 만일 이 대방이 한번 허물어지면 서얼이 적자를 핍박하고 비천이 존귀를 능멸할 것이니 어찌 이를 경솔히 개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인심은 어지럽고, 세상 풍습은 완악하여 대방이 있는데도 오히려 서천(庶賤)들이 적존(嫡尊)을 능멸하고 분수를 뛰어넘어 명교(名敎)를 더럽히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는 데이겠습니까. 만일 이와 같은 때에 국가에서 먼저 대방을 없애서 폐단을 유도한다면 종말에 가서는 그 폐가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에서 비록 서류(庶流) 중에서도 인재를 얻었다고는 하나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우리 나라는 인재가 간혹 서얼 중에서 나온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천백 명 중에 겨우 한두 명이 될까말까 할 뿐, 무뢰한들이 서얼 중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옛부터 내려온 대방을 경솔히 허물 수 있겠습니까. 서얼을 허통하는 법은 지금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도 미진한 점이 있는 것 같아 감히 덧붙여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top
지금 서얼 중에 과연 충의가 진(晉)나라의 주의(周顗)와 같거나 덕행이 송나라의 진요옹(陳了翁)·반양귀(潘良貴)와 같거나 무략(武略)이 한나라의 위청(衛靑)과 같은 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통하지 않는다는 법에 구애되어 등용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천심(天心)을 받들어 덕있는 자에게 맡긴다는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염려됩니다. 그러니 만일 이와 같은 인물이 있을 경우, 대신 및 해조(該曹)에서 그때그때 의논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면 대방(大防)을 무너뜨리지 않고도 인재를 뽑음에 귀천은 따지지 않는다는 의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서얼을 허통할 수 없다는 것이 비록 조종조의 성법(成法)이라고는 하지만 국가가 인재를 아끼는 뜻에서 볼 때 변통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체로 삼공(三公)의 의득(議得)에 의하여 양첩의 아들로서 양처를 취했을 경우에는 손자에 이르러서 허통하고, 천첩의 아들로 양처를 취했을 경우에는 증손에 이르러 허통하되, 현직에는 서용하지 말아 적자를 능멸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예조로 하여금 상세하게 절목(節目)을 마련케 하라.” 하였다. 【당시 이언적(李彦迪)이 적소에 있으면서 이 서얼을 허통한다는 소식을 듣고 ‘서얼을 허통하는 제도는 인재를 널리 쓰려는 방법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마는, 권신이 사의를 끼고 이를 행하려 하니 어찌 오래갈 수 있겠는가.’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인재를 뽑음에 귀천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비록 옛날에 사람을 등용하는 아름다운 뜻이었으나, 명분을 바로잡는 것 또한 만세 후에도 바꾸지 못할 떳떳한 법이다. 아무리 서얼을 허통한다 하더라도 어진 인재가 더 많이 배출되리라고 보장할 수 없는 것이요, 명분이 한 번 어지러워지면 다시는 귀천을 구별할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 나라가 조종조로부터 2백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경솔하게 고치지 못한 것은 반드시 깊은 뜻이 있어서였다. 지금 한두 권신이 사악한 논의를 끄집어내자 아첨하는 무리들이 여기에 부화 뇌동하여 그 뜻을 이루게 하니 어찌 애석하지 않은가. 회의(會議)하는 날 조정 신하들 중 태반이 그 논의에 대해 그르다 했으나 음흉한 정사룡, 간사한 권찬, 허황된 심통원, 나약한 채세영 등이 협조하여 마침내 그 논의를 통과시켰으니, 식견 있는 선비치고 그 누가 통탄하지 않겠는가. 당초에 이 논의를 주관하여 충동질한 자는 윤원형이었고 여기에 빌붙어서 창의한 자는 윤춘년이다.
심연원 등은 정승의 자리에 있으면서, 대의로써 만세의 강상을 부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윤원형에게 제압을 당하여 구구하게 그 논의에 찬동하였으니, 장차 저런 재상을 어디다 쓰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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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癸丑) 2월 12일 - 명종 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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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원(沈連源)·윤개(尹漑)·임권(任權)·윤사익(尹思翼)·안현(安玹)·박수량(朴守良)·조사수(趙士秀)·신영(申瑛)·이광식(李光軾)·정유길(鄭惟吉)·정언각(鄭彦慤)·심통원(沈通源)·심광언(沈光彦)·정유(鄭裕) 등이 의논해 아뢰기를, “왜물(倭物)을 무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의(朝議)와 국언(國言)이 이미 정해졌으니, 만약 다시 변경한다면 손실이 많을 것입니다.
저 객사를 쫓아보낼 수는 없으나 조정의 의논이 결정된 것을 알면 스스로 떠나갈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그러나 임인년의 일로써 보건대 당초 무역을 허락한 것이 너무 적어 겨우 십분의 일이었으니 이 역시 미안한 일이다.”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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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癸丑) 1월 29일 - 명종 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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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형(宋世珩)을 의정부 우참찬으로, 안현(安玹)을 이조 판서로,【안현은 성품이 비루하고 아첨을 잘하였다. 권간(權奸)에게 아첨하여 높은 벼슬에 올라서는 청근(淸謹)하다는 이름과 공손한 기색이 있었으나 족히 볼 만할 것이 없었다.】 박수량(朴守良)을 한성부 판윤으로, 남경춘(南慶春)을 사헌부 지평으로, 이감(李戡)을 홍문관 교리로, 이언충(李彦忠)을 부교리로, 강사상(姜士尙)을 사간원 정언으로 삼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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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壬子) 11월 4일 - 명종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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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정(闕庭)에서 염근인(廉謹仁)에게 일등악(一等樂)을 내리라고 명했는데 근근인(勤謹人)들도 참석하였다. 각기 단목(丹木)·호초(胡椒) 등의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렸고, 저물녘이 되자 각기 백랍촉(白蠟燭) 한 쌍씩을 내렸다. 호조 판서 안현(安玹), 우참찬 박수량(朴守良), 평안도 관찰사 홍섬(洪暹),【부임하지 않았었다.】 형조 판서 조사수(助士秀), 대사성(大司成) 이명(李蓂), 예조 참의 이몽필(李夢弼), 좌승지 홍담(洪曇), 우승지 성세장(成世章), 대사간 윤춘년(尹春年), 판교(判校) 윤현(尹鉉), 우통례(右通禮) 윤부(尹釜), 장령 유혼(柳渾), 제용감 부정(濟用監副正) 우세겸(禹世謙), 사복시 정(司僕寺正) 박영준(朴永俊), 사복시 부정 임보신(任輔臣), 홍문관 교리 정종영(鄭宗榮), 부교리 박민헌(朴民獻), 공조 정랑 이증영(李增榮), 내섬시 직장(內贍寺直長) 김몽좌(金夢佐) 이상 19인은 염근으로 피선되었다.
상의원 직장(尙衣院直長) 김사근(金思謹), 의영고 직장(義盈庫直長) 조용(趙容) 이상 2인은 근근(勤謹)으로 피선되었다. 대사헌 이준경(李浚慶),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임호신(任虎臣)과 주세붕(周世鵬), 동부승지(同副承旨) 김개(金鎧), 전 대사성 이황(李滉), 전한(典翰) 송찬(宋贊), 부장(部奬) 허세린(許世麟), 군기시 별좌(軍器寺別坐) 안잠(安潛), 행 사용(行司容) 김팽령(金彭齡), 사재감 정(司宰監正) 강윤권(姜允權) 이상 10인은 염근으로 피선되었으나 병으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였다.
외임(外任) 염근인(廉謹人)인 회령 부사(會寧府使) 이영(李榮), 강계 부사(江界府使) 김순(金洵), 나주 목사(羅州牧使) 오상(吳祥), 상주 목사(尙州牧使) 신잠(申潛), 밀양 부사(密陽府使) 김우(金雨), 온양 군수(溫陽郡守) 이중경(李重慶), 예천 군수(醴泉郡守) 안종전(安從琠), 강릉 부사(江陵府使) 김확(金擴), 신계 현령(新溪懸令) 유언겸(兪彦謙), 금구 현령(金溝懸令) 변훈남(卞勳男), 한산 군수(韓山郡守) 김약묵(金若默), 지례 현감(知禮縣監) 노진(盧禛), 칠원 현감(漆原縣監) 신사형(辛士衡), 선산(善山)에 사는 전 군수(郡守) 김취문(金就文) 이상 14인에게는 각기 향표리(鄕表裏) 1습(襲)을 하사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대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늘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법인데 뽑힌 자들이 모두 자신을 반성해 보아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추천하여 뽑는 것이 정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물의가 비웃었을 뿐만 아니라 피선된 자들 가운데도 함께 참여된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한 자가 있었다. 당국자(當國者)인 윤원형(尹元衡)과 심통원(沈通源)은 참여되지 못하였으니 타오르는 불꽃같은 위세로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었던가?
사신은 논한다. 피선된 가운데 몇 명의 염근한 선비가 어찌 없겠는가? 그러나 더러는 권귀(權貴)의 문(門)에 실절(失節)한 자도 있고 더러는 어두운 밤에 뇌물을 받은 자도 있는데 이들이 함께 뒤섞여 나와 아름다운 이름을 도둑질하여 술을 마시고 음악을 들었으니, 자신을 반성하여 보아 허물이 없는 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더군다나 윤원형은 양양(梁楊) 의 권세를 끼고 마음대로 탐욕을 부려 남의 것 빼앗기를 싫증낼 줄 몰랐다. 이런 일로 시랑(豺狼)의 마음을 고쳐 염근의 풍조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 나는 옳은 줄 모르겠다.
사신은 논한다. 내수(內需)·사탕(私帑)의 재정(財政)이 매우 급박한데 사연(賜宴)·사물(賜物)하는 것으로 청신(淸愼)한 사람들을 권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랫사람들이 나의 처사를 믿지 않는데야 어쩌겠는가. 더구나 피선자(被選者) 속에 한두 사람은 합당한 자가 있지만, 기타는 소렴 곡근(小廉曲謹) 일 뿐이어서 진위(眞僞)를 알 수 없고 무능한 자들까지 섞였으니, 식자들이 비웃었다. 또 탐욕하지 않음을 보배로 여기고 일처리를 제사(祭祀)처럼 공경히 하는 자가 없지 않았는데도 시재(時宰)가 살피지 못했으니, 이를 공선(公選)이라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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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壬子) 9월 4일 - 명종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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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량(朴守良)을 의정부 우참찬으로,【박수량은 위인이 염근(廉謹)·졸직(拙直)하여 남사(南士) 가운데 어진 인물이었다.】 안현(安玹)을 호조 판서로, 김주(金澍)를 한성부 우윤으로, 심통원(沈通源)을 사헌부 대사헌으로,【과거 김안로(金安老)가 국정을 맡고 있을 때 심통원이 전시(殿試)의 대책(對策)에서 시세에 아부하여 비위를 맞춤으로써 제일갑(弟一甲)으로 급제하였다. 김안로가 실각하자 하료(下僚)에 밀려나 있었는데 후가(后家)의 지친(至親)이라는 것으로 비로소 현직(顯職)에 올랐다. 위인이 용렬하고 망령된 데다가 성품 또한 탐욕스러워 사치하는 마음이 끝이 없었으므로 식자(識者)들은 그가 반드시 나라를 좀먹을 사람임을 알았다.】 윤춘년(尹春年)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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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壬子) 7월 26일 - 명종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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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량(朴守良)을 한성부 판윤으로, 왕희걸(王希傑)을 홍문관 교리로, 성수침(成守琛)을 예산 현감으로, 이희안(李希顔)을 장악원 주부(掌樂院主簿)로 삼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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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壬子) 2월 29일 - 명종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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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관찰사 박수량(朴守良)의 서장(書壯)【*.】을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광주 목사(光州牧使)의 파직을 청한 그 일이 사실이라면 가하거니와, 사실이 아니라면 조관(朝官)의 파직은 경솔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목사가 아직 그 직에 있기 때문에 읍리(邑吏)가 비호하여 사실대로 공초(供招)하지 않는다고 하니, 체차(遞差)하고 추문하라.”
【*박수량의 서장에, “이기(李芑)의 사반인(私伴人)을 추쇄(推刷)할 때 광주 목사 임구령(林九齡)이 권문(權門)을 비호하여 조정을 기만하고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차사원(差使員)이 색리(色吏)를 온갖 방법으로 힐책해도 임구령이 항상 협박하여 사실대로 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 그대로 직에 두게 되면 끝내 수괄(搜括)하기 어려울 것이니 속히 파출시키소서.” 하였다. 임구령은 임백령(林白齡)의 아우로 을사 정난(乙巳靖難)의 공(功)에 참여된 사람이다.】
사신은 논한다. 이기가 국권을 잡으매 모든 정치가 자신으로부터 나와 위복(威福)을 마음대로 하였으므로 온 나라 사람들이 그를 시호(豺虎)처럼 두려워하였을 뿐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군소의 무리가 서로 비호하며 주선하여 사당(死黨)을 조직, 차라리 국가를 저버릴지언정 권간(權奸)의 마음은 거스르지 않았다. 그 기세가 꺾인 후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더구나 한창 치열할 때이랴. 타인도 오히려 그 뜻에 순응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동맹한 자이겠는가.
이기는 못하는 짓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감히 찬탈하지 못한 것은, 조종(祖宗)의 덕택이 아직 사람들에게 입혀져 있고 성상의 덕업이 바야흐로 성행하여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 하늘에 사무친 죄 만 갈래로 해체하여도 오히려 속죄하기에 부족할 것인데, 상의 권호(眷護)가 이와 같이 지극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군자가 이로써 그 노적(老賊)의 마음이 더욱 거만해져서 굴복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사신은 논한다. 박수량은 명신(名臣)이다. 소시부터 권문(權門)을 추종하지 않고 청백으로 자신을 지켰으므로 육경(六卿)의 지위에 이르도록 남의 집을 빌어서 살았다. 이기의 사반(私伴)이 팔도에 퍼져 있었는데 방백(方伯)으로 있는 자가 모두 한결같이 숨기고 사실대로 아뢰지 않았다. 그러나 박수량만은 유독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시의(時議)가 가상히 여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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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辛亥) 11월 10일 - 명종 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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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이 삼공의 뜻으로 아뢰기를, “청간한 사람은 널리 뽑기가 어려우므로 염근(廉謹)으로 이름을 고쳐서 초계하였습니다. 또 수령은 다 알 수가 없으니 감사로 하여금 초출하게 하고 육조에 소속된 각사(各司)는 육조로 하여금 뽑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뽑힌 자는 안현(安玹)·홍섬(洪暹)·박수량(朴守良)·이준경(李浚慶)·조사수(趙士秀)·이명(李蓂)·임호신(任虎臣)·주세붕(周世鵬)·김수문(金秀文)·이몽필(李夢弼)·이세장(李世璋)·이영(李榮)·김순(金珣)·전팽령(全彭齡)·홍담(洪曇)·성세장(成世章)·윤부(尹釜)·윤현(尹鉉)·윤춘년(尹春年)·정종영(鄭宗榮)·박영준(朴永俊)·오상(吳祥)·이중경(李重慶)·김개(金鎧)·임보신(任輔臣)·이황(李滉)·안종전(安從㙉)·송익수(宋益壽)·김우(金雨)·변훈남(卞勳男)·신사형(辛士衡)·강윤권(姜允權)·우세겸(禹世謙) 등 모두 33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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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辛亥) 10월 24일 - 명종 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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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부터 따뜻하고 무더운 것은 봄 여름의 환절기 같기도 하고, 강풍(强風)과 폭우(暴雨)에다가 우박이 내리고 눈이 날리는 등 한냉(寒冷)한 기후는 겨울 같기도 하며, 짙은 안개가 사방에 깔려 아침 내내 걷히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절후가 순조롭지 못할 때에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 쉬운데 임신부는 더욱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약제(藥劑)를 내려보내어 백성의 목숨을 널리 구제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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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辛亥) 8월 4일 - 명종 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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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형(尹元衡)을 의정부 우참찬으로, 조광원(曺光遠)을 한성부 판윤으로, 박수량(朴守良)을 전라도 관찰사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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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辛亥) 2월 25일 - 명종 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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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의정 심연원(沈連源), 우의정 상진(尙震), 이조 판서 윤개(尹漑), 공조 판서 윤사익(尹思翼), 병조 판서 안현(安玹), 좌참찬 박수량(朴守良), 판윤 이명규(李名珪), 호조 판서 송세형(宋世珩)이 부름을 받고 빈청(賓廳)에 나아가니 전교하기를, “양계에 감군 어사(監軍御史)를 보내는 일은 전일에 대신들이 모두 사체에 해로움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다. 이번에 첨사와 만호 등이 군졸을 학대함이 너무 심하다 하니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하고, 자전(慈殿)이 대신들에게 전교하기를,
“두 숙의(淑儀)【정 숙의(鄭淑儀)와 신 숙의(申淑儀)이다.】가 입궁(入宮)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으나 아직도 왕의 자녀(子女)가 없다. 전례(前例)에도 숙의를 셋씩 둔 때가 있었으니 숙의를 한 명 더 선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심연원 등이 회계하기를, “숙의의 일은 《법전(法典)》에 실려 있으니, 전교가 지당하십니다. 그리고 감군 어사에 대한 일은 의논하여 아뢰겠습니다.” 하고, 심연원·상진·윤개·이명규가 의논드리기를,
“헌부에서 아뢴 것을 보니, 바로 현재의 병폐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양계의 사정은 다른 도와 같지 아니하여 각 고을과 각 역(驛)이 모두 잔폐(殘弊)해 있으며 더구나 각 진보(鎭堡)가 깊은 산골에 설치되어 서로의 거리가 동떨어져 있고 한 고을에 진보가 많은 데는 6∼7개소이고 적은 데에도 4∼5개소 이상입니다. 심지어 강계(江界)의 출참(出站) 은 지공(支供)하는 곳이 20여 군데나 되는데, 만약 어사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단속하기 위하여 계속 순환한다면 각 고을이나 역에서 그 폐단을 견디어내기가 어려울 것이니 양계에는 결코 어사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평사(評事)는 시종(侍從)이나 대간(臺諫)을 역임했던 사람으로 선택하여 파견하고, 부사(府使)와 판관(判官)도 이따금 명망(名望)이 있는 문관(文官)을 선택해 보내서 변장(邊將)으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바가 있게 하고 본받게 한다면 비록 어사를 보내지 않더라도 크게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사신은 논한다. 상진(尙震)은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이다. 그가 평생 한 일 중에 취할 만한 학식이나 쓰일 만한 재능은 없었고, 오직 시세(時勢)에 동조하여 구차하게 세상과 합류하는 것으로 한평생 용공(用功)하는 기반을 삼았다. 그래서 정유년 과 을사년 간에 비록 사림(士林)의 화(禍)가 있었으나 상진의 공명(功名)은 변함이 없었다. 그래서 상진을 모르는 자는 모두들 ‘관후(寬厚)한 장자(長者)로서 대체(大體)를 지키려고 힘쓰는 사람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른바 관후하다는 것은 곧 무능함을 말함이요, 이른바 대체라는 것은 시비(是非)의 결단과 선택이 없음을 말함이다. 이와 같았기 때문에 오래도록 정승 자리에 있었으나 한가지도 건의하여 밝힌 일이 없었고 오직 임금의 뜻을 어기지 않고 남의 노여움을 사지 않는 것만을 제 한 몸의 훌륭한 덕(德)으로 삼아 녹봉만 먹으면서 부귀(富貴)를 독차지하였다. 그리하여 한때의 용렬한 사람과 속된 선비로서 녹(祿)을 지키고 몸이나 보전하려는 자들은 모두 그를 본받아 덕이 있는 재상이라고 일컬으면서 감탄해 마지않았다. 그러고 보면 상진은 한때에만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상 나라의 풍습도 그르쳤으니 그와 같은 자를 어디에 쓴단 말인가? 진실로 공자(孔子)가 말한 향원(鄕原)같은 자이다.
하니, 전교하기를, “좌의정과 우의정의 의논에 따라 명망 있는 문관을 육진(六鎭)에 교체해 보내어 이웃 고을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바가 있게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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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庚戌) 9월 22일(임자) - 명종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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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홍 감사(淸洪監司)【이몽필(李夢弼).】의 서장【유신현의 역당 중에 누락된 자를 고소하는 일이다.】 및 봉서(封書) 한 통을 정원에게 내리면서 이르기를, “대신과 의금부 당상을 명초(命招)하여 이 봉서를 보이고 거기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을 모두 잡아다 추문하라.” 하였다. 이에 좌의정 심연원(沈連源), 우의정 상진(尙震), 호조 판서 윤개(尹漑),【이하는 금부 당상이다.】 우참찬 박수량(朴守良), 이조 참판 심광언(沈光彦)이 빈청(賓廳)에 나오니 전교하기를, “이번에 고변한 사람은【정경조(鄭景祚).】 지난해 6월에 처음으로 고장(告狀)을 냈었는데 이제야 다시 고변하였으니 허술한 듯하다. 그러나 추문해야 한다면 잡아다가 추문하라.” 하였다. 심
연원 등이 회계하기를, “신들이 이 소지(所志)를 보니, 그의 처음 고변이 지난해 6월에 있었는데 지금 다시 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고변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본 고을에 고변해야 할 것이요 허술하게 역자(驛子)에게 부쳐 보내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닙니다. 또 고변된 사람을 3층으로 써 놓았는데 모두 자신이 짐작해서 쓴 것이지 적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지에 ‘누워서 견우성(牽牛星)과 직녀성(織女星)을 본다. 의로운 방법으로 가르쳐서 간사한 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안팎이 폭주(輻輳)하여 이 일을 성취시킨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모두 기롱하는 말에 가깝습니다.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본 고을에 굳게 가두어 두고 정경조(鄭景祚)만 잡아다가 추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뜻을 알았다고 답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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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庚戌) 5월 11일(갑술 - )명종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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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량(朴守良)을 의정부 우참찬으로, 송세형(宋世珩)을 호조 판서로, 이준경(李浚慶)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조사수(趙士秀)를 형조 참판으로, 이몽량(李夢亮)을 승정원 도승지로, 김주(金澍)를 좌승지로, 김홍윤(金弘胤)을 우승지로, 정유길(鄭惟吉)을 좌부승지로, 민응서(閔應瑞)를 우부승지로, 권철(權轍)을 동부승지로, 경혼(慶渾)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이몽필(李夢弼)을 병조 참의로, 채세영(蔡世英)을 장례원 판결사로, 장옥(張玉)을 승문원 판교(承文院判校)로, 성세장(成世章)을 사헌부 집의로, 이희손(李希孫)과 송찬(宋贊)을 장령으로, 임내신(任鼐臣)과 고맹영(高孟英)을 지평으로, 유창문(柳昌門)을 이조 정랑으로, 안방경(安方慶)을 공조 정랑으로, 심전(沈銓)을 홍문관 부수찬으로 삼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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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庚戌) 3월 5일(기사) - 명종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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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량(朴守良)을 의정부 우참찬으로, 김명윤(金明胤)을 한성부 좌윤으로, 강현(姜顯)을 우윤으로, 경혼(慶渾)을 병조 참의로 삼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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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己酉) 1월 9일(경진) - 명종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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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관 당상(春秋館堂上)【영사(領事) 홍언필(洪彦弼), 감사(監事) 황헌(黃憲)·심연원(沈連源), 지사(知事) 정옥형(丁玉亨)·신광한(申光漢), 동지사(同知事) 박수량(朴守良), 수찬관(修撰官) 이세장(李世璋)이다.】이 아뢰었다. “시정기(時政記)【안명세(安名世)가 기록하였다.】 개정이 거의 끝났으니, 을사년 죄인 등의【전일 안명세가 죄를 받을 때 이기(李芑) 등이, 곽순(郭珣)·성자택(成子澤) 등의 추안에 기록이 많이 누락되었다고 아뢰었기 때문에 지금 아울러 기록할 것을 청한 것이다.】추안(推案)을 내다가 참고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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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戊申) 11월 3일(갑술) - 명종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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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관 당상(春秋館堂上)【영사 홍언필, 감사 황헌, 지사 정옥형·신광한, 동지사 심연원·박수량, 수찬관 이명.】이 아뢰기를, “을사년 시정기(時政記)의 위사(僞辭)를 삭제하고, 사실에 따라 개정할 것을 지난 2월에 이미 승전을 받들었는데, 시정기를 모두 찬집청으로 가지고 갔으므로 즉시 고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찬집청의 일이 끝나 시정기가 춘추관으로 되돌아왔으니 당연히 개정하여야 할 것입이다. 다만 갑진년에 좀먹은 일기(日記)를 개서(改書)할 때의 전례를 상고하면 홍문관 관원으로 낭청(郞廳) 2원(員)을 계차(啓差)하여 사관(史官)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하였으니, 지금도 이 예에 의하여 하소서.”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한 시대의 권간(權奸)이 그 직필(直筆)을 싫어하여 이미 그 사람을 죽이고 또 그 책을 고쳐서 그 악(惡)을 가리고자 하지만 사람들의 귀와 눈에 있는 사적(事跡)은 끝내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가리고자 하다가 더욱 드러난다.’는 것이니 그 계교가 역시 어리석지 않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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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戊申) 7월 25일(무술) - 명종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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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원(沈連源)을 의정부 좌찬성으로, 상진(尙震)을 숭정 대부 의정부 우찬성으로,【정헌 대부에서 새로 승진한 것인데 전조(銓曹)의 청에 의한 것이다.】 신광한(申光漢)을 판돈녕부사로, 박수량(朴守良)을 형조 판서로, 임붕(林鵬)을 예조 참의로, 이몽량(李夢亮)을 병조 참지로, 유강(兪絳)을 이조 정랑으로, 오상(吳祥)을 나주 목사(羅州牧使)로, 조안국(趙安國)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회령 도호부사(會寧都護府使)로, 권유경(權有慶)을 경상우도 병마 절도사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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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戊申) 5월 16일(경인) - 명종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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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찬성 민제인(閔齊仁), 병조 판서 황헌(黃憲), 우찬성 심연원(沈連源), 좌참찬 임권(任權), 공조 판서 윤사익(尹思翼), 호조 판서 정세호(鄭世虎), 우참찬 김광준(金光準), 이조 판서 윤원형(尹元衡), 형조 판서 박수량(朴守良), 예조 판서 이미(李薇), 대사헌 구수담(具壽聃), 대사간 진복창(陳復昌)이 부름을 받아 빈청(賓廳)에 모였다. 전교하기를, “처음 복상(卜相)할 때 나 역시 그 좌차가 의심스러웠는데 정청에 물으니 전례가 있다고 하므로 나도 노성한 사람이 재상 자리에 있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였다.
그 후에 조정 의논이 좌차로 의심을 하기에 조정으로 하여금 널리 의논하게 하여 결정하려 한다. 덕망있는 노성한 사람을 재상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실로 나의 뜻이다.” 하였는데, 민제인 등이 전례【하윤(河崙)은 영락(永樂) 임진년에 영상에서 강등되어 좌상이 되었고, 이직(李稷)은 선덕(宣德) 병오년 여름에 영상에서 강등되어 좌상이 되었다.】를 써서 아뢰기를, “신들이 정부의 선생안(先生案)을 상고해 보니 전례가 이와 같습니다. 다만 대신의 좌목은 아래에서 함부로 결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위에서 결정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전례가 이와 같다면 이에 의거해서 하라.”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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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戊申) 4월 17일(임술) - 명종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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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원(沈連源)을 의정부 우찬성으로, 김광준(金光準)을 의정부 우참찬으로, 이미(李薇)를 자헌 대부 예조 판서로, 【특명으로 뛰어 올랐다.】 박수량(朴守良)을 형조 판서로, 윤사익(尹思翼)을 공조 판서로, 안현(安玹)을 자헌 대부 한성부 판윤으로,【특명으로 승급하여 임명하였다.】 조사수(趙士秀)를 이조 참판으로, 이광식(李光軾)을 한성부 좌윤으로, 이찬(李澯)을 우윤으로, 채세영(蔡世英)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윤결(尹潔)을 홍문관 수찬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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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 (戊申) 3월 22일(정유) - 명종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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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丁未) 5월 11일(신유) - 명종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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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사 홍언필, 영의정 윤인경, 좌의정 이기, 우의정 정순붕, 판부사 허자(許磁), 좌찬성 정옥형(丁玉亨), 우찬성 민제인(閔齊仁), 좌참찬 심연원(沈連源), 우참찬 임권(任權), 공조 판서 윤사익(尹思翼), 형조 판서 정사룡(鄭士龍), 호조 판서 정세호(鄭世虎), 지중추부사 박수량(朴守良), 한성부 판윤 송겸(宋㻩), 이조 판서 김광준(金光準), 예조 판서 윤원형(尹元衡), 병조 참판 최연(崔演), 첨지중추부사 이미(李薇), 상호군 송숙근(宋叔瑾)·이광식(李光軾), 형조 참판 남세건(南世健), 첨지중추부사 김광철(金光轍), 호조 참판 신영(申瑛), 판결사 송순(宋純), 예조 참판 김만균(金萬鈞), 한성부 좌윤 나세찬(羅世纘), 우윤 안현(安玹), 대사성 조사수(趙士秀), 예조 참의 박세후(朴世煦)가 빈청에 모여서 의계하기를,
“문소전(文昭殿)의 부위(祔位) 는 5실(五室)을 넘지 않습니다. 태조(太祖) 불천위(不遷位)에 이소(二昭)와 이목(二穆)입니다. 세조의 첫째 소위(昭位)와 성종의 둘째 소위는 동쪽에 모셔졌고, 예종의 첫째 목위(穆位)와 중종의 둘째 목위는서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제 인종을 합부(合祔)하려면 세조를 당연히 옮겨야 합니다. 그러나 문소전은 단지 당시 임금의 고조(高祖) 이하 네 분을 제사하는 곳입니다. 세조는 전하에게 고조에 해당하는 대(代)이면서 옮겨져야 하니 인정이나 예(禮)에 미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조를 옮기지 않으면 인종을 합부할 자리가 없으니 이것도 역시 미안합니다. 두 의논 중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하겠고 합부하는 것과 옮기는 것은 중례(重禮)라서 갑자기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홍문관으로 하여금 널리 예문을 상고하여 서계(書啓)하도록 한 뒤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답하기를,
“의논한 뜻은 알았다. 나도 역시 세조의 중흥하신 공이 크며, 또 사조(四祖)에 해당하는 대이므로 옮기는 것을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 홍문관으로 하여금 널리 옛일을 상고하게 하고, 예조에서는 위차(位次)를 옮겨야 할 것인가의 여부를 전규(前規)에서 널리 상고하도록 하여 아무쪼록 올바르게 되도록 힘써야 한다.” 하였다. 홍문관이 옛일을 상고하여 서계(書啓)【*】하고, 이어 아뢰기를, “이제 널리 경사(經史)를 살폈으나 원묘(原廟)의 제도를 살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태묘(太廟)의 제도도 적당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고하여 아뢰라 명하셨기에 대략 태묘의 제도에서 이번과 비슷한 경우를 뽑아서 서계합니다.” 하였는데, 뒤에 결정하겠다고 전교하였다.
【*서계는 다음과 같다. “주 문공(朱文公)의 면주조묘도(面奏祧廟圖)에는 ‘희(熹)는 삼가 예가(禮家) 선유(先儒)들의 설을 살펴보건대 형제 사이에 임금 자리를 전한 사람은 지난날 군신(君臣)이었던 것이 부자(父子)와 마찬가지라 하여 각기 1세(一世)로 쳤으며, 천자(天子) 7묘(七廟)에 종(宗) 은 그 숫자에 끼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禮)의 바른 법도입니다. 오늘날의 현행 사당 제도는 형제 사이에 대(代)를 이은 사람을 함께 1세로 치면서 태묘를 9세(九世)로 늘렸고 종도 그 수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모두 예에 잘못된 것입니다. 때문에 희의 차자 속에서 어림잡아 본 태묘의 세수(世數)는 선유들의 설만을 한결같이 따랐으니 틀림없이 채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기는 합니다. 그러나 의논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제도를 쓰면서도 도리어 상세히 상고하지 못하여 희조(僖祖)로부터 효종(孝宗)까지는 10세가 되며 태조(太祖)·태종(太宗)은 제 3세인데도 아직까지 네째 번 소위(昭位)와 네째 번 목위(穆位)에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고서도 오늘날의 조천(祧遷)은 단지 효종(孝宗) 초년에 익조(翼祖)를 옮기던 식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고 또 선조(宣祖)도 옮겨야 제대로 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에 이런 것들을 살피지 않고서 하루아침에 아무 까닭도 없이 희조와 선조를 아울러 옮기고 또 억지로 태조와 태종을 나누어 각기 1세로 치려 하니, 이미 철종(哲宗)·휘종(徽宗)과 흠종(欽宗)·고종(高宗)의 예(例)와도 같지 않은 것입니다. 또 태묘에 제사 받든 분도 사실은 겨우 8세이니 늘려도 지금의 9세에 미치지 못하고 줄여도 옛날 7묘를 이루지 못하여 더더욱 의리에 어긋나고 근거할 바도 없어집니다. 꼭 이 희의 설이 오활하다 하여 대부분을 고치더라도 시행하기에 마땅치 않다고 한다면 의논하는 사람들의 이조(二祖)를 아울러 옮기고 1세를 나누어 2세로 하려는 잘못도 속히 개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우선 선조를 옮기고 태조와 태종을 합하여 다시 1세로 삼아 9세의 숫자를 채워야 합니다. 자세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에서 구준(丘濬)이 송조(宋朝)로 비겨보기를 청하면서 ‘광종(光宗)의 세대로 논한다면 소위 시조는 태조(太祖)로, 태조는 송 나라를 창업한 군주입니다. 태종(太宗)과 인종(仁宗) 두 제왕은 공덕이 있어 부조(不祧)로 두 세실(世室)이 되었고 신종(神宗)·철종(哲宗)·휘종(徽宗)·흠종(欽宗)·고종(高宗)·효종(孝宗)의 6실(六室)은 친히 제사하는 사당입니다. 이보다 앞서 순·익·선조(順翼宣祖) 세 분과 진·영종(眞英宗) 두 분은 모두 삼소(三昭)와 삼목(三穆) 밖이면 친진(親盡)이 되어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니 높일 분은 높이고 친한 이는 친하게 하여 각기 마땅함을 얻어 옛 예를 오늘날에 거의 행했다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제도와는 전부 맞지 않으나 옛사람의 뜻에는 혹 대략 비슷하다 할 것입니다. 전(傳)에 천자가 아니면 예를 의논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생각건대 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감히 쉽게 의논하려 들겠습니까. 들은 바를 잘 말씀드려 전 시대의 제도를 비교하여 의논드린 것이지, 감히 오늘날 행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은 죽음을 무릅쓰고 삼가 말씀드립니다.’ 하였습니다.
《당서(唐書)》 예악지(禮樂志)에는 ‘당 나라 예종(睿宗)이 붕(崩)하자 박사(博士) 진정절(陳貞節)과 소헌(蘇憲) 등이 의논드리기를 「옛날에는 형제는 서로 후계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은(殷)의 반경(盤庚)이 양갑(陽甲)의 뒤를 잇지 않았고, 한(漢)의 광무제(光武帝)는 효성제(孝成帝)를 잇지 않았으며, 진(晉)의 회제(懷帝)도 세조를 이었지 혜제(惠帝)를 잇지 않았습니다. 형제가 서로 대를 잇게 되면 소목(昭穆)의 위치가 똑같아 옮겨야 할 때에 이르면 두 사당을 함께 없앨 수 없어서입니다. 순경자(荀卿子)는 천하를 소유한 자는 7세(七世)를 모신다고 하였으니 이는 아버지로부터 그 이상을 말합니다.
만일 곁으로 형제들을 맞아들여 위로 할아버지 사당을 헐게 되면 천자(天子)라도 7세를 받들 수 없습니다. 효·화(孝和) 형제 분에게는 중흥의 공은 있으시나 후사(後嗣)가 없으니 의당 은 나라의 양갑처럼 별묘(別廟)로 내보내고 예종(睿宗)을 합부(合祔)하여 고종(高宗)을 잇도록 하소서.」 했다.’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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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丁未) 5월 8일(무오) - 명종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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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조강에 나아갔다. 특진관 박수량(朴守良)이 아뢰기를, “요즈음 정양(正陽)의 달에 서리와 우박이 잇달고 여염(閭閻)에는 전염병이 크게 퍼지니 이는 매우 큰 변괴입니다. 지난 겨울에는 눈이 내리지 않았고 올봄에는 비가 오지 않더니 여름이 되자 가뭄이 더욱 혹심하여 땅이 메마르고 양맥은 타들어 가며 논에는 씨를 뿌리지 못하였습니다.
올해의 한재가 참혹스럽습니다. 옛사람이 ‘하늘이 군주를 사랑하여 재앙의 이변을 내려 두려워하게 한다.’ 하였습니다. 요즈음의 재변이 어찌 연유된 바가 없이 이러하게습니까. 항상 마음을 늦추지 말고 공구 수성(恐懼修省)하여 비록 깊은 궁중에 계시더라도 상제(上帝)를 대한 듯 지성으로 하늘을 받든다면 재앙의 이변이 사라지게 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시경》에도 ‘규벽(圭璧)이 이미 다 되었다.’ 하였으니 기도하는 제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묘 사직이나 명산 대천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길거리나 마을 구석에서 아이들이 비를 비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라서 비록 영구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하늘에 응하여 재앙을 없애는 요점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였다.
동지경연사 남세건(南世健)이 아뢰기를, “《주례(周禮)》의 황정(荒政) 12조목(條目)에 ‘백성을 쉬게 하고 세금을 줄인다.’는 한 조목이 들어 있습니다. 요즈음 모든 영선(營繕)을 멈추거나 폐지하고 있으면서도 본궁(本宮)은 한창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일군들에게 삯을 주면서 부역시킨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을 막는 도리가 아닌 듯합니다.”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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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丁未) 3월 18일(기사) - 명종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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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겸(宋㻩)을 한성부 판윤으로, 특명(特命)으로 권찬(權纘)을 가선 대부(嘉善大夫)를 삼아 이조 참판으로, 심광언(沈光彦)을 이조 참의로, 홍춘경(洪春卿)을 병조 참의로, 심통원(沈通源)을 병조 참지로, 장옥(張玉)을 봉상시 정으로, 경혼(慶渾)을 예빈시 정으로, 송찬(宋贊)을 병조 정랑으로, 임필형(任弼亨)을 여주 목사(驪州牧使)로, 박수량(朴守良)을 지중추부사로, 사예(司藝) 김언(金漹)을 절충 장군 호분위 대호군(折衝將軍虎賁衛大護軍)으로 삼았다. 이에 앞서 김언이 원주 목사(原州牧使)로 있을 때에 아전과 백성들이 그의 정적(政績)을 감사에게 고(告)하고 유임(留任)을 청하였는데, 드디어 위에 보고하여 당상관에 승진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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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丁未) 2월 9일(신묘) - 명종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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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중추부사 홍언필(洪彦弼), 영의정 윤인경(尹仁鏡), 좌의정 이기(李芑), 우의정 정순붕(鄭順朋), 예조 판서 신광한(申光漢), 지중추부사 민제인(閔齊仁), 좌참찬 심연원(沈連源), 병조 판서 상진(尙震), 우참찬 임권(任權), 공조 판서 윤사익(尹思翼), 형조 판서 정사룡(鄭士龍), 호조 판서 정세호(鄭世虎), 하원군(河原君) 장언량(張彦良), 판윤(判尹) 박수량(朴守良), 지중추부사 송겸(宋㻩), 이조 판서 김광준(金光準), 공조 참판 홍섬(洪暹), 대사헌 이미(李薇), 동지중추부사 송숙근(宋叔瑾), 형조 참판 남세건(南世健), 호조 참판 신영(申瑛), 좌윤 나세찬(羅世纘), 우윤 임호신(任虎臣), 이조 참의 권찬(權纘), 호조 참의 김홍윤(金弘胤), 형조 참의 이원우(李元祐)가 부름을 받고 와서 빈청에 모여 의계(議啓)하기를, “중들이 점차 불어나는 것이 숭불(崇佛)하던 때보다 심합니다.
양인과 천인이 신역(身役)을 피해 도망하여 날로 중이 되는데 군액(軍額)이 줄어드는 것이 이 때문이니, 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루 아침에 몰아서 신역을 정할 수는 없는 형세이니 먼저 조약(條約)부터 만들어서 신의를 밝게 보여야 합니다. 지난번 견항(犬項)과 의항(蟻項)의 역사 때에 부역(赴役)한 자에게 호패(號牌)를 나누어 주었지만 끝내 쓸모없는 물건이 되었고 부역하지 않은 자들은 추징(推懲)을 당하지 않았으니, 국가가 이미 신의를 잃은 것입니다.
이제 마땅히 각도의 관방(關防) 요해지에 성(城)을 수축하는 일이나 공해(公廨)의 수리 등의 역사에 모름지기 그곳 절에 기거하는 중들을 먼저 심정(審定)하여 모조리 부역(赴役)하게 하되, 작업 성적을 살펴서 호문(號文)을 주어 신역을 면제해 주고, 부역에 빠진 자들은 각도에 명하여 일시에 추쇄(推刷)하여 군액에 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이 50세 이상의 중으로서 정전(丁錢) 을 바치겠다고 자원하는 자는 그 도의 감사(監司)가 살펴서 받아들이고 그 숫자를 계문(啓聞)하여 그들에게도 호문을 주어 신역을 면제하도록 하고 전에 견항과 의항의 역사에서 호패를 받은 중들은 추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마도(對馬島)에 화친을 허락하는 일은 조정이 모여 의논한 결과 찬반이 반반입니다. 화친해서는 안된다고 한 말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신들이 다시 생각해 보건대 일본이 화친하기를 청해온 것이 이미 두 번째이며 사신의 말도 또한 간절하니 이제 화친을 허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에 정한 약조(約條) 중 다시 정할 것이 많으니 다시 엄격하게 개정해서 만약 그것을 준행하려하지 않는다면 화친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역시 마땅합니다. 중종 대왕의 상제(喪制)가 이미 끝났고 상의 정사도 흠이 없으니 원상(院相)을 파함이 어떻겠습니까?”하니,
답하기를, “대마도의 일은 허락하지 말자는 의논이 옳다. 그러나 일본이 이미 여러번 화친을 청했고 그 말이 매우 간절한데, 지금 만약 허락하지 않는다면 교린의 뜻에 어긋나는 점이 있을 것이다. 약조를 엄격히 만들어서 화친을 허락함이 좋겠다. 중들에 관한 일은 의논한 대로 시행하라. 원상에 관한 일은 내가 지금 나이 어리니 의지할 데가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라에 큰일이 있을 적엔 조정이 모여서 의논할 수 있으니 파하라.” 하였다. 이어서 삼공에게 묻기를,
“이제 북도 병사(北道兵使) 조광원(曺光遠)의 장계(狀啓)를 보니, 어면 만호(魚面萬戶) 유의춘(柳依春)의 범행이 매우 놀랍다. 늘 첨사(僉使)와 만호(萬戶)가 군졸들의 재물을 약탈하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그들이 배사(拜辭)할 때마다 정녕하게 가르쳐 경계하였는데 나의 뜻을 전혀 본받지 않음이 이러하다. 영불서용(永不敍用)함으로써 일벌 백계하고 싶으니 의논해서 아뢰라.”하니, 회계하기를,
“유의춘의 범행이 이와 같으니 영불서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임토(林土)의 야인을 정토(征討)하는 일은 남응운(南應雲)이 전에 강계 판관(江界判官)을 지낸 적이 있어 변방의 사정을 익히 알고 이렇게 아뢴 것인데, 그 말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다만 여연(閭延)과 무창(茂昌)은 우리 땅인데도 능히 금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임토는 저들의 땅이니 어떻게 먼저 금하겠습니까. 만약 정토를 시행한다면 여연과 무창부터 먼저 시작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때를 보아서 할 일이지 진실로 가볍게 움직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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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년(丙午) 9월 10일(갑자) - 명종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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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및 윤여필의 일로 양사(兩司)가 네 번 차자를 올렸고, 홍문관이 세 번 차자를 올렸으며, 의정부가 다섯 번 아뢰었고, 이조 판서 민제인(閔齊仁), 병조 판서 상진(尙震), 형조 판서 정사룡(鄭士龍), 공조 판서 윤사익(尹思翼), 한성 판윤 박수량(朴守良), 호조 판서 김광준(金光準), 형조 참판 남세건(南世健), 호조 참판 정유선(鄭惟善), 공조 참판 홍섬(洪暹), 예조 참판 송세형(宋世珩), 한성 좌윤 최연(崔演), 병조 참의 채세영(蔡世英), 예조 참의 박세후(朴世煦), 형조 참의 이원우(李元祐) 등이 네 번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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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년(丙午) 4월 6일(임진) - 명종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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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조·예조가 청백리(淸白吏)와 효자 등에 관한 일【*.】을 함께 논의한 후 입계(入啓)하니 전교하였다. “박수량과 장언량은 각각 자급을 뛰어넘어 가자(加資)하라. 조사수는 가자하고, 홍담은 한 자급을 더하여 승품(陞品)시키고, 변훈남은 주부(主簿)에 준(準)하여 가자하고, 박민헌은 직장(直長)에 준하여 가하라.” 【*청백리로는 행 호군(行護軍) 박수량(朴守良), 대사간 조사수(趙士秀), 공조 정랑 김순(金洵) 등이며, 효자로는 이조 좌랑(吏曹佐郞) 홍담(洪曇), 유학(幼學) 박민헌(朴民獻), 동부 참봉(東部參奉) 변훈남(卞勳男)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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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사(領府事) 홍언필, 영의정(領議政) 윤인경.....지
중추부사 박수량 등이 빈청(賓廳)에 모여 회의를 마치고 올린 계문은 이러하다. |
1547년(丁卯) 4월 8일(戊午) -명종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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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년(丁卯)3월18일(己巳) - 명종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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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윤 :서울시장. *병조정랑 :정5품. *지 중추부사 :판서직에서 물러나 임시로 가지는 벼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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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년(丁未) 1월9일(辛卯) - 명종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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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도(僧徒)들의 권세가 불교를 숭상할 때보다 더 심하여 양민(良民)과 천민(賤民) 할 것 없이 공사장에서 도망질하여 절간으로 들어가 버려 군대의 숫자가 줄어든 이유가 사실상 이 때문이니 참으로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세력을 일시에 몰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라건데 울역을 정하는 데로 조약을 정하여 조정의 신의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과거 경항(犬項)과 의항(義項)의 공사에 참여했던 그들이 비록 호패(號牌)는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으며, 또 부역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렸으니 이로서 나라는 이미 신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요즘 각도 관문요해(關門要害) 지역에서는 성(城)을 구축하는 일과 공공 시설물을 수리해야 하는 일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찰마다 승도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그들 모두를 공사에 참여시켜 그들의 근무자세가 근면한가, 태만한가의 여부를 참고하여 신분증을 주면서 신역을 면제하여 주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각 도에 명하여 공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 즉각 색출하여 군에 증발하되 50세 이상의 승려중 정전(丁錢)을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각 지방 감사가 그들의 상태를 판단하여 정전으로 받아들이고 조정에 통보후 신분증도 발급하고 신역도 면제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견항과 의항에서 신분증을 받은 승려들 중에는 이번 동원령에는 제외시키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대마도에서 일본과 화친(和親)을 허락하자는 안건(案件)은 조정의 회의 결과 찬반이 반반이지만 화친이 불가함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그러나 신들이 재고할 때 일본의 사신이 두 세차례나 찾아와 화친을 요청했고 그들의 말이 간곡한 것 같으니 화친을 허락하되 전(前)에 맺은 조약을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일본측이 조건에 따르지 아니한다면 당연히 화친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領中樞副使(영중추부사) *同知中樞府事(동지중추부사)
*감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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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년(丙午 :明宗元年)9월10일(甲子) -명종 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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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城判尹(한성판윤) : 지금의 서울시장 *兵曹參議(병조참의) : 정3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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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년(丙午:明宗元年)4월6일(壬辰) 의정부와 이조,예조의 관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淸白吏와 孝子 등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 의논하여 공문을 올렸다. 청백리에는 護軍(호군) 박수량 그리고 대사간 조사수와 工曹正郞(공조정랑)김 순 등이 선정되었고 효자에는 吏曹佐郞(이조좌랑) 홍담과 유학 박만헌 그리고 東部參奉(동부참봉) 변훈남이 각각 뽑혔다.
승정원에서 전달된 어명에 따르면 “박수량에게는 차례를 뛰어넘어 특진시키고 홍담, 조사수는 한 등급 품계를 올리며 변훈남은 主簿(주부)로 박민헌은 直長(직장) 으로 올리라”고 하였다.
*護軍(호군) : 정4품의 무관. *工曹正郞(공조정랑) : 정5품. *吏曹佐郞(이조좌랑) : 정6품. *東部參奉(동부참봉) : 종9품. *主簿(주부) : 종6품. *直長(직장) : 종7품.
1545년(乙巳) 12월 19일(무신) - 명종 즉위년(원년) 이조 판서 최보한(崔輔漢)이 아뢰기를, “황해도 감사【권응정(權應挺)이다.】는 개만(箇滿)했으니 체직해야 마땅하지만, 중국 사신이 올 시기가 이미 박두했으므로 수령도 체직해서는 안 되는데 더군다나 감사이겠습니까. 정평 부사(定平府使)가 궐원이니 차임해야 하나 합당한 사람이 없는데 그 도(道)에 주의(注擬)할 만한 자가 있습니다.【단천 군수(端川郡守) 이영(李榮)이다. 이영은 벼슬에 있으면서 염근(廉謹)하기가 무반(武班)에서 가장 보기 드문 자이다.】 장령이 궐원이어서 차출하여야 하는데 지금 사람이 부족합니다. 수령으로 모두 주의하는 것【부평 부사(富平府使) 진복창(陳復昌)을 가리킨 것이다.】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감사는 중국 사신이 돌아가기를 기다려 체직하라. 정평 부사와 장령은 모두 아뢴 대로 주의하라.”하였다. 또 아뢰기를, “장흥고 영(長興庫令) 임구령(林九齡)은 도목정(都目政)을 기다려 첨정(僉正)으로 승서하라고 전에 전교하셨습니다. 그 뒤 대간이 5품으로서는 지나치다고 논집하였는데 첨정으로 승차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전에 임구령이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첨정으로 승서시키라는 일로 전교하였는데 대간이 5품으로서는 지나치다고 논집하니, 지금은 승서하지 말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박수량(朴守良)【염근(廉謹)으로 이름을 얻었다.】은 전에 광주 목사(光州牧使)가 되었다가 병으로 체직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상인 사람을 서용하지 않을 수 없으니 송서(送西)하여 서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1545년(乙巳) 《인종실록》 편수관 명단 추성 정난 위사 공신 숭록 대부(崇祿大夫) 행 예조 판서 겸 판의금부사(行禮曹判書兼判義禁府事) 영평군(鈴平君) 신 윤개(尹漑) 숭정 대부(崇政大夫) 행 이조 판서 겸 판의금부사 지경연사(行吏曹判書兼判義禁府事知經筵事) 신 상진(尙震) 추성 정난 위사 공신 숭정 대부 의정부 좌찬성 겸 지경연성균관사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議政府左贊成兼知經筵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 영성군(靈城君) 신 신광한(申光漢) 추성 협익 정난 위사 공신(推誠協翼定難衛社功臣) 숭정 대부 의정부 우찬성 겸 지경연사(議政府右贊成兼知經筵事) 상락군(上洛君) 신 김광준(金光準) 정헌 대부(正憲大夫) 의정부 좌참찬 겸 동지경연사(議政府左參贊兼同知經筵事) 신 임권(任權) ○ 동지사(同知事) 자헌 대부(資憲大夫) 의정부 우참찬 겸 지경연의금부사 오위 도총부 도총관(議政府右參贊兼知經筵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 신 박수량(朴守良) 추성 정난 위사 공신 자헌 대부 호조 판서 겸 지의금부사(戶曹判書兼知義禁府事) 호산군(壺山君) 신 송세형(宋世珩) 가선 대부(嘉善大夫) 호조 참판(戶曹參判) 신 남세건(南世健) 가선 대부 예조 참판(禮曹參判) 신 김광철(金光轍) 가선 대부 공조 참판(工曹參判) 신 유진동(柳辰仝) 가선 대부 공조 참판 신 권찬(權纘) 가선 대부 이조 참판 겸 동지의금부성균관사(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成均館事) 신 조사수(趙士秀) 가선 대부 이조 참판 겸 동지의금부사(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 신 심광언(沈光彦) 가선 대부 동지중추부사 겸 동지성균관사(同知中樞府事兼同知成均館事) 신 이명(李蓂) 가선 대부 행 첨지중추부사 겸 오위 장(行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 신 한두(韓㞳) ○ 편수관(編修官) ○ 기주관(記注官) ○ 기사관(記事官) 이하는 생략함
1545년(乙巳) 2월 23일(병진)- 인종 1년 간원이 아뢰기를, “광주 목사(光州牧使) 박수량(朴守良)은 2품인 사람으로서 폄박(貶駁)받은 허물이 없는데도 목사로 낮추어 제수하였으니 국가에서 재상을 대우하는 도리에 있어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또 듣건대 병이 아직 낫지 않아서 제때에 올라오지 못한다 하니 체직시키소서. 군기시 정(軍器寺正) 안수량(安秀良)은 경전(經傳)의 구두 정도는 대강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사표(師表)의 명망은 없으니, 학직(學職)에 제수한다면 오히려 괜찮겠으나 가려서 차출하는 반열에 둘 수는 없습니다. 사유(師儒)로서 광주 목사에서 체직된 것도 이미 옳지 않은데 이제 또 곧 다른 벼슬에 주의하였으니 전조(銓曹)도 잘못입니다. 안수량을 광주 목사에 잉임(仍任)시키소서. 충청도 수군 절도사(忠淸道水軍節度使) 지세방(池世芳)은 꺼림 없이 방자하고 군졸을 침탈하여 폐단을 끼침이 매우 심하며, 영흥 부사(永興府使) 양윤영(梁允英)은 성품이 본디 탐욕스럽고 또 무식한데다가 백성에게서 많이 거둬들여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만을 일삼으므로 백성을 다스리는 벼슬에 맞지 않으니, 모두 파면시키소서.” 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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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년(己亥)1월22일(辛卯)- 중종 3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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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년(己亥 :中宗34)1월22일(辛卯)에 호조참판 박수량이
올린 계문(啓文)은 이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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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년(戊戌 :中宗33)7월8일(己卯)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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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년(戊戌
:中宗33)4월2일(乙巳)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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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년
2월21일(己丑)에 실시한 조정의
인사발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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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년(丁酉)10월24일(庚午) - 중종3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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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4일(庚午)에 승정원에서 전달한 어명에 말씀하시기를『어제 말하고자 했으나 마음이 흔들려 다 말하지 못했다. 輔德(보덕)은 당연히 교체되어야 하겠고 수령(守令)의 공석이 많으니 이미 늦은 감은 있으나 이조, 병조 당상관을 소집하여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 고 하시고 조금 지난 후 전달된 어명에 의하면 호조참판, 공조참판 형조참판 세 사람이 공석인데 형조, 공조는 비록 공석이긴 하나 그 위에 堂上官(당상관)이 있지만 호조참판은 의례적으로 濟用監(제용감) 堤調(제조) 벼슬이 겸하여 했다만일 (명나라)사신이 또 나온다면 모든 일이 다급해 질 것이니,
그 자리에 우승지(右丞旨) 박수량을 발령하고저 한다. 박수량이 통정대부(通政大府)에 승진한지 비록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벼슬길에 오른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참판에 발령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며 司諫 蔡洛을 승지로 특진 발령할 것이다. 채락의 급수가 비록 낮지만 이전에도 사간으로서 堂上官이 된 사례가 있었다.“ 고 하셨다. 당상관은 소집하여 논의함이 옳을 듯하다.』하시고
다시 조금 후 사신이 기록하기를
“채락은 김안로와 절친한 사이다. 전하께서 장차 김안로가 탄핵을 당할 줄 미리 짐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채락(蔡洛)을 특진시킨 것은 그로
하여금 사간의 계열에 있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했다.다음에는 조정의 인사발령이다.
* 조윤손(曺潤孫
:1468 -
1547) : 조선 중기 연산군시대의 무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 시호는 장호(莊胡). 고려 8대 평장사(平章事)
조자기(曺自奇)의 후손으로 창녕조씨 총 48파중의 일파인 시랑공파(侍郞公派) 시조 曺甲生의 현손이며 대사헌 숙기(淑沂)의 아들이다.
1509년(중종 4) 웅천현감(熊川縣監) 때 남해안 일대의
왜구를 격파하고, 1512년 갑산부사(甲山府使)로 야인을 토벌하고, 이듬해 함경도병마절도사로 특진, 여연(閭延) ·무창(茂昌)에 들어와
정착하려는 야인을 몰아냈다. 1528년(중종23) 평안도병마절도사로 재차 야인의 침입을 물리치고, 1533년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을 거쳐
1536년 병조판서가 되고 좌찬성(左贊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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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년(丁酉)4월13일(辛酉) -중종3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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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년 4월13일 -의주(義州) 별전위사(別餞慰使) 박 수량(朴守良)을 사정전(思政殿)에서 인견하였다. 박 수량이 아뢰기를, “천사가 이달 4일 신시(辛時)에 의순관(義順館)에 들어갔습니다. 신들이 통사 이화종을 시켜 천사에게 ‘전하께서 재상 두 사람을 보내 전위 하도록 했다.’ 하니. 천사의 말이 ‘오늘은 날이 저물었으니 내일 잔치를 차리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5일에는 일찍 잔치 거리를 마련했었는데 천사들이 각기 자기 방에 들어가 증별시(贈別詩)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물녘에 잔치에 청했는데 천사들이 그제야 잔치에 나왔습니다. 이 회보와 소신(小臣)이 뵙기를 청하고 들어가 재배하게다고 하니, 천사가 ‘오늘은 읍만 하고 내일 작별할 적에 절하는 것이 좋겠다.’ 하기에, 신들이 나아가 읍례를 행하였습니다. 신들이 앞으로 다가가 ‘전하께서 대인(大人)들을 모시다가 오래지 않아 갑자기 작별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한이 없으시다.’ 하고,
이어 뜰로 나아가 단자(單子)를 배열해 놓으니, 천사가 말하기를 ‘재상이 멀리 와서 위로해 주느라 매우 수고한다.’ 하였고. 말이 끝나자 각기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4일 날이 저물 무렵에 요동(遼東) 대인(大人)이 공인(工人-악공과 재인) 20여명을 보내왔기에 5일 날 잔치할 적에 주악(奏樂)하며 놀이를 했었는데 천사들이 한참을 관람하였고, 이어 술을 돌리다가 얼마 되지 않아 곧 파했습니다. 6일에는 익일연을 하겠다고 청하니 천사가 ‘내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7일 상사가 사람을 시켜 부사에게 묻기를 ‘시를 얼마나 지었느냐? 만일 이미 다 지었다면 오늘 연향이 끝난 다음에 늦더라도 길을 떠나고 싶다.’ 하니 그 사람이 돌아와 말하기를 ‘아직도 다 짓지 못해 지금 한창 고심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에 두 사신이 대청으로 나와 앉았고 이어 익일연을 거행했습니다.
정사가 5일의 전위연(餞慰宴)때에 신에게 시를 주었고 부사도 또한 신에게 시를 주었기에 신이 사례하기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찌 감히 대인들의 말굽에 이는 티끌인들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런 시를 얻었으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였습니다.또, 5일의 전위연이 파한 다음에 신이 즉시 하직하겠다고 하니, 천사가 말하기를 ‘국왕에게도 시를 지어 보내고 싶으니 우리들을 위해 머물러 달라. 또한 우리들을 강가에서 전송해 주지 않겠느냐.’ 하기에 신이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8일에는 천사와 함께 검동도(黔同島)에 갔었는데 천사가 연막(宴幕)의 앞에 서서 신을 앞으로 불러 두 사신이 각각 시를 주면서, 정사는 말하기를 ‘국왕의 후한 뜻을 말로 다할 수 없다.’ 하고, 부사는 말하기를 ‘국왕께서 내 시를 보신다면 우리들의 마을을 아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두 사신이 또 ‘통사(通事)들이 일로(一路)에서 각근(恪謹)하게 일을 보아 조그만 실수도 없었고 각처의 차사원(差使員)들도 국왕의 훌륭하신 뜻을 받들어 근신스럽게 공봉(供奉)하여 잘못하는 일이 없었으니, 이런 뜻을 모름지기 우리들을 위해 국왕께 전달해 달라.’ 하였습니다.
작별에 임하여 천사들이 일어서더니 신과 반송사(伴送使) 정 사룡(鄭士龍), 도사 전위사(都司餞慰使) 이 희보(李希輔) 등을 앞으로 다가오도록 불러 술잔을 들어 마시게 하고 두루 일행들에게까지 전하였습니다. 신들이 사례하기를 ‘우리들이 대인의 아름다운 시를 얻게 되어 영광스럽기가 그지없으니 사배(謝拜)하기를 청한다.’ 하니 천사가 허락하였습니다. 사배를 하고나니, 천사가 말하기를 ‘졸한 시를 가지고 사람들의 절을 받고 보니 매우 부끄럽다.’ 고 했습니다. 천사가 연로에서 지은 시가 거의 3백여 수였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천사가 작별할 때 눈물을 흘렸다는데 과연 그러했는가?”“신도 도중에서 또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다만 이 일은 반송사가 천사와 함께 같은 배로 압록강 건너편에 이르렀을 때에 한 일이라 신은 감히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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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丁酉)3月17日(丙申) - 중종3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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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승지(同副丞旨) 박수량이 태평관에서 돌아오니 전하께오서 막차(幕次)에서 호출하셨다. 박수량이 아뢰기를 어제 찾아가 더 머무르시라고 청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두세차례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 가지 말고 있어라는 말이 가장 듣기 좋은 말이긴 하나 내일 날씨도 좋지 않고 또 모래도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일정상 출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하시고 국왕을 뵙고 하직하겠다 하였습니다.
국왕이 말씀하시기를 경회루 앞에서 실수한 일로 하여 더 머무르기를 청하지 아니한 모양인데 전례와는 큰 차이가 있다 하겠으니 간원(諫員)이 공문을 올린 것은 당연하다. 다시 사신에게 말하기를 “비가 이미 나리고 있으므로 우리 관원들이 전송에 예를 갖추기가 어려우니 만약 머물러 주신다면 내가 꼭 찾아가 사과하겠노라는 내용으로 동부승지 박수량을 보내어 재청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야” 라고 하셨다.
동부승지 박수량이 태평관에서 돌아와 올린 계문에 의하면 “사신이 말하기를 우리가 출발할 시기는 이미 정해졌으며 또 전하께서 막차(幕次)에 나와계시다 하니 머무른다는 것은 더욱 않될 일이 오이다” 라고 했다. 승정원에서 왕명을 전하되 중국사신이 우의정 윤은보(尹殷輔)를 보내어 두 번이나 더 머무르기를 청하였으나 출발할 시기가 되었다 해서 응하지를 않으니 그 이상 더 어찌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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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丁酉)3月13日(壬辰 ) - 중종3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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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승지(同副承旨)
박수량(朴守良)이 태평관(太平館)에서 돌아와 올린 계문은 이러하다. *同副承旨(동부승지) : 임금의 비서로 건설을 담당하는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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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丁酉)1月15日(乙未) - 중종3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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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박수량 나이 47세 되던 해. 당신께서는 승정원 동부승지로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餞慰使(전위사)시절인데 그해 경연참찬관, 춘추관 수찬관을 거쳐 호조참판이 되시던 해입니다. 1537(丁酉)1月15日(乙未)에 승정원에서 전한 어명은
이러하다.
김근사(金謹思)가 발의하되 안행량 굴착공사는 중국 사신이 초봄에 돌아갈 것 같기에 사신이 돌아간 후 착공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신이 언제 돌아갈지를 몰라서도 걱정이지만 할 수 없이 간후에 이월 아니면 삼월이 될터인데 그때 착공한다면 중국에 세금바칠 시기가 가까울 뿐더러 그 때가 한창 바쁠 시기입니다.
공사에 참여한 승려들의 수가 비록 농민들의 수에 비길 수는 없다 하지만 그들의 식량공급을 그 지방주민들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므로 그 영향도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전 견항에서 부역할 때도 승려들이 도시 촌락 할 것 없이 마구 출입함으로 해서 많은 민폐가 발생하였으니 미루어 본다면 농촌에 피해가 없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므로 금년에는 이 공사를 중지하고 기다렸다가 명년 봄에 착공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또 이는 대규모의 공사이므로 반드시 고위 대신들을 파견하여 적부여부를 검토한 연후 착공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金安老가 발의하기를 안행지방 착량(鑿梁)공사는 중국사신이 돌아간 후 착공하기로 이미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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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소문에 따르면 승군 각자가 겨울 오기전부터 식량을 준비하고 공사에 참여할 준비를 다하고 있다 하는데 만약 금년에 공사를 연기해 버린다면 그들의 정신이 풀려져서 승군들을 다시 모으기가 힘들지 않을까도 걱정됩니다. 본래 使臣일에 방해됨이 없다면 朴守良 아닌 다른 관원을 차출하여서라도 신속 공사를 감독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윤은보(尹殷輔)가 발의하기를 "安行지방 疏鑿공사는 농민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더라도 놀고있는 실업자들이 호패를 받기 위하여 이 공사에 참여하여 혹시나 타에 뒤질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경기, 황해, 평안도지방 승려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밖의 많은 道들은 사신 대접하는 일과 무관하니 그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소문에 승려들이 금년 이 공사가 있을 줄 미리 알고 각자가 安行梁 부근에 식량을 비축해 놓고 착공시기만 기다리고 있다 하는데 지금와서 만약 연기해 버린다면 그자들은 바로 해산해 버릴 것입니다. 훗날 비록 役軍을 모집하려하나 반드시 믿지도 않을 것이요 참여하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감독관은 반드시 당상관을 선택하되 근면한 사람으로 관장토록 하여 李俔과 같이 서로 의논하면서 감독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였다.
*鑿梁(착량) :물을 유통시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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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丙申)11月 26日(戊寅) - 중종3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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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항
축조공사를 감독할 때의 일입니다.
다음은 공사시행 보고를 받고 내린 명령이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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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乙未)7月4日(癸亥) - 중종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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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月4日(癸亥)에 좌의정
김안노(金安老)가 발의한 내용은 이러하다.
그 지방에서는 무거운 책임을 맡고 있던 金瑚(김호) 가 이처럼 엄청난 꾈을 부렸으니 끝까지 파헤쳐 치죄한다 하여 조금도 애석함이 없습니다. 다만 밝힐만한 근거도 없이 그사람을 국문한다면 반드시 곤장을 쳐야 마땅할 일입니다. 요즘 김호가 비록 파직은 되었다고하나 일찌기 2품서열에
이르런 사람인데 아마도 죄가 있을 것이다 하여 채찍으로 다스린다 함은 이는 무난히 처리했다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자백을 받지 않고서 죄를
확정짓는다는 것은 또한 곤란한 일입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드린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都事(도사) :사법부에서 일하는 관리, 종5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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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乙未)6月 30日(己未) - 중종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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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乙未)6月 30日(己未)에 영의정 김근사등이 병조관원들과 합동으로 올린 계문에 의하면 요즘 박수량의 보고서를 살펴본즉 장언량이 지나친 형벌로 사람을 죽이고 내용을 고쳐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것이 이미 나타났으니 진실로 죄목을 정하여 치죄함이 당연합니다. 다만 장수와 병졸사이에 피차간 머리를 싸메고 말을 꾸며 상호간 다투고 모함하는 습관에 연루된 바가 심히
큽니다.
박수량이 올린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살피건데 처음에는 어전을 야간에 지키라고 보내놓고 복병을 매복시켜 무고하게 보복하는 일은 중도에서 풍문으로 들었으며 엄중한 형벌로서 사실을 밝혀냈다는 것을 종성에 도착하여 자세히 알았다고 하니 종성에서 근무한 관리들이 자기죄를 모면하고자 서류를 조작하여 잘못을 죄목으로 올리려 하지만 이 어찌 죄를 모면하리까? 하물며 도적의 소굴까지 쳐들어가 접전을 벌여 탈환하였다면
노약자와 가축이 있는 곳까지 당연히 약탈되었어야 하는데 한가지라도 획득한 바가 없으니 그들의 자취가 확실치 못합니다.
애당초 포로로 붙잡혀 간 사람들이 덫에 걸리지 아니한 듯하고
그들이 다 돌아왔는지도 또한 가히 알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사건을 추궁하지 못했으니 함경도 감사로 하여금 사실을 확인하여 鍾城관리들의 죄목을
결정함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종성관리들이 현지에 있기 때문에 관리와
병졸들이 서로를 위해 허물을 감춘다면 사실을 조사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먼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 연후 사실을 조사함이 옳을 것 같습니다. 또
우두머리 마을 小多哈등과 방범을 맡은 야인들은 새 병사로 적절히 교체하고 국문하여 나라의 법을 보여주는 것이 어떠하리까? 라고
하였다. *漁筌(어전) :고기잡는 통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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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乙未)3月14日(甲戌)에
병조(兵曹)에서 계문을 올렸는데 , 함경도 경차관(敬差官)
박수량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안원보(安原堡)
권관(
權管)인 전주남이 호인(胡人)들에게 결박되었다가 우마를 주고 풀려나왔다는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았기에 그 사건을 엄히 추궁하자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승정원에서 전한 어명에 따르면 "병조의 계문에 의하여 정부낭관(政府郎官)을 불러 육신들의 의견을 물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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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년(庚寅)6월 2일(庚申) - 중종 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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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극개는 성격이 응큼하고 흉악하여 항상 박씨와 친숙함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 그의 흉악하고 비천한 행동을 자행함은
가히 입에 담을 수도 없습니다. 지난 날 작서의 변란때도 흉모를 꾸민 사람이 바로 이자임을 전하는 물론 대비께서도 알고 계시니 종묘사직을
위해서도 벌을 내려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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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경인) 4월 6일(을축) - 중종 25년 사헌부 집의 조종경(趙宗敬), 장령 심광언(沈光彦)과 박수량(朴守良), 지평 유세린(柳世麟)과 송순(宋純) 등이 아뢰기를, “삼성 교좌(三省交坐)할 경우 사중(司中)에서는 번갈아가며 참여하는데, 재일(齋日)에 박호가 참여한 것은 사중에서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또 금부의 관리 및 색승지 등을 본부(本府)에서 추고하고 있으니, 이것은 더욱 온당치 못한 것이기에 감히 피혐(避嫌)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이 실수는 모두 금부와 색승지 등이 잘못한 것이다. 정해년에 대신이 계품했던 것은 숨겨둔 채 말하지 않고서 금년 2월에 취품하기를 ‘대제를 섭행할 때는 재의가 없다고 하였으니, 형문(刑問)하는 일도 할 수 있을 듯하다.’ 하기에, 내 또한 정해년의 일은 잊고 아무 생각없이 ‘아뢴 대로 하라.’고 답했던 것이다. 그리고 금부에서 참여해줄 것을 청하였고 보면 대사헌도 피혐하는 것이 부당한데 더구나 그 자리에 참여하지도 않은 대간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사직하지 말고 속히 금부의 관리와 색승지 등을 추고하라. 그리고 금부 당상 등을 형조가 추고하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는 것을 대신이 아뢰자, 집의(執義)도 그 말을 들었으면서 왜 꼭 사양하는가?” 하였다. 조종경 등이 또 아뢰기를, “죄인의 추문은 재일(齋日)에도 할 수 있지만, 형신의 경우는 정해년에 대신이 아뢴 것뿐만이 아니라,
《대전(大典)》 금형조(禁刑條)에 ‘대제사(大祭祀)의 치재일(致齋日)에는 고문이나 처벌을 하지 말라.’ 하였는데도 대사헌 박호와 정언 박세웅 등은 재일인데도 금부에 가서 국문에 참여하고 형신까지 하였습니다. 이들은 일을 자세히 살피지 않아 크게 잘못을 저질렀으니 모두 체직시키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top
“《대전》을 누군들 보지 않았으랴만 마음에 없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이제 아뢴 말을 듣고 나서 다시 《대전》을 보니, 과연 그러했다. 따라서 금부가 취품한 것도 잘못이다. 정해년에 대신이 입법한 일이 있고 없음은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대사헌과 정언은 체직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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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1529) 10월 9일(신미) - 중종24년 사간 趙宗敬, 헌납 朴守良, 정언 金 문등이 올린 계문은 이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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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년(갑신)6월 11일(갑진) -중종19년 대사헌인 成 雲(성운)이 예조참판이 되고 지평인 박수량이 병조정랑이 되었으며 정언인 金希說(김희열)이 병조좌랑이 되고 헌납인 金振祖(김진조)는 文學이 되었다. top
전일 무사(武士)의 정시(庭試) 때에 급분(給分) 하기도 하고 직부(直赴)하게도 하였으므로 은수(恩數)가 이미 지나쳤는데, 정원이 도리어 급분은 쓸모 없다고 아뢰어 함부로 상주는 폐단을 열었으니, 형상의 큰 권병(權柄)을 어찌 이렇게 간여할 수 있습니까?
이 버릇이 자라면 뒷폐단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니, 다 파직하여 뒷사람을 경계하소서. 사죄(私罪) 를 범하여 작산(作散)하면 2년을 지내야 서용(敍用)하는 것은 나라의 법전에 실려 있으므로 변동하여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접때 병조 좌랑(兵曹佐郞) 조종경(趙宗敬)이 궐직(闕直)하였기 때문에 죄에 걸려 파직된 지 두세 달을 넘지 않았고 서용하라는 명도 없는데 이조(吏曹)가 마음대로 저희 요관(僚官)에 주의(注擬)하였으며, 상께서 힐문하신 때에 곧 대죄(待罪)하지 않고 말을 굽혀서 꿰맞추어 저희가 그른 줄 알면서도 그대로 수행하였습니다. 이조는 권세가 중한 곳이고 전선(銓選)은 한결같이 공정하게 해야 할 터인데, 근자에는 법을 요동하는 폐단이 많이 있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당상(堂上)과 낭관(郞官)을 본부(本府) 가 바야흐로 추문(推問)하니, 먼저 체차(遞差)하소서. 양양 부사(襄陽府使) 김사결(金事結)은 당참 예물(堂參例物)을 빙자하여 사장(私裝)을 많이 장만하였으므로 본부가 바야흐로 추문합니다마는, 이 일은 반드시 그 서리(胥吏)와 사간(事干) 을 추문해야 하겠으니, 그 직임에 있게 하고서 추문할 수 없습니다. 가소서.
대저 논박받아서 체차된 것은 다른 예(例)와 같은 것이 아닌데, 전 대사헌(大司憲) 성운(成雲)은 예조 참판(禮曹參判)이 되고 전 지평(持平) 박수량(朴守良)은 병조 정랑(兵曹正郞)이 되고 전 정언(正言) 김희열(金希說)은 좌랑(佐郞)이 되고 전 헌납(獻納) 김진조(金振祖)는 문학(文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까닭없이 천전(遷轉)된 것일지라도 이보다 더할 수 없게 한 것이므로 이조가 주의(注擬)를 잘못한 것을 본부가 바야흐로 추문하니, 다 개정(改正)하소서. 또 문학 김진조는 다른 직임이라면 괜찮겠으나 보양(輔養)의 직임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대저 근자에는 동궁(東宮)의 요속(僚屬)을 전혀 삼가 가리지 않으니 이것이 매우 옳지 않습니다. top
김진조를 가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홍실의 일은, 계복(啓覆) 때에 오살 과실살(誤殺過失殺)1로 조율한 것을 좌우가 다 의심스럽게 여겨서 의논하였으므로, 정원이 율명(律名)이 의심스럽다 하여 다시 의논하기를 계청(啓請)한 것이다. 다만 이 일을 즉시 아뢰었다면 괜찮았을 것인데, 이미 물러가서 아뢰었으므로 옳지 않은 듯하나, 어찌 마음대로 간여하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 무사의 급분에 있어서 5획(畫)은 기사(騎射) 에서 한 번 맞힌 획수(畫數)이므로 바로 가려지니, 유자(儒者)의 급분과 같지 않다.
역시 마음대로 간여한 것이 아니니 파직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조가 사죄로 작산하고 서용하라는 명이 없는데도 주의한 것을 위에서 힐문하니, 회계(回啓)하기를 ‘이조·병조의 낭관은 반드시 다 가려서 차출해야 하나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의망(擬望)하였다.’ 하였고, 또 낭관의 천망(薦望)은 낭관이 하고 당상은 간여하지 않으나, 당상이 간여하지 않더라도 그 잘못된 것대로 따라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부(府)가 바야흐로 추문하니 반드시 먼저 갈 것 없다. 김사결은 당참 예물이 이미 그른데, 더구나 사장을 장만한 것이랴?
다만 지금 바야흐로 농사철이므로 수령(守令)을 체차하면 민사(民事)에 방해되거니와, 추문하여 정상을 알아내고 나서 죄주어도 늦지 않은데, 어찌 반드시 갈아야 하겠는가? 대간의 일은 이조가 그것이 좌천의 예가 아니기 때문에 준직(準職)으로 주의하였으나, 당직(當職)을 제수(除授)하기도 하고 강직(降職)을 제수하기도 하였는데 어찌 반드시 개정해야 하겠는가? 김진조는 대간이 된 지 오래지 않아서 갈렸으니, 이번에 논박받은 것이 어찌 그에게 관계된 것이겠는가? 더구나 전에 대간이 되었는데 어찌 문학이 될 수 없겠는가?” 하매,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개율(改律) : 여기서는 법률을 고친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조율(照律:죄를 벌할 구체적 법조문을 찾아 적용하는 것)한다는 뜻이다 *급분(給分) : 분을 주다. 분은 시험 성적을 셈하는 단위. 지금의 시험 점수 몇 점이라 하는 점과 같다. 이를테면 문과(文科)의 강서(講書)에서는 일서(一書)에 대하여 우열에 따라 반분부터 5분까지를 주고, 무과의 기사(騎射)에서는 한 번 맞히면 5분을 준다. 정시에서 분수(分數)를 받은 자는 다음 과거의 초시에서 그 분수를 가산하게 된다. *사죄(私罪) : 공죄(公罪:공무를 집행하다가 과실로 지은 죄)가 아닌 죄. *작산(作散) : 한산(閑散)이 되다. 즉, 벼슬살이를 아주 그만두지는 않고 실직(實職)이 없는 처지가 되는 것. top *보양(輔養)의 직임 : 세자(世子)를 보도하고 교양하는 직임이라는 뜻으로, 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의 벼슬을 말하는 것이다. *오살 과실살(誤殺過失殺) : 오살은 사람을 죽이려다가 오인(誤認) 또는 동작이 빗나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이고, 과실살은 이를테면 짐승을 쏘거나 돌을 던졌는데 뜻하지 않게 사람에게 맞아 죽는 등, 이목(耳目)이나 생각이 미치지 못하여 죽일 목적이 아니었는데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을 말한다. 이런 죄를 처벌하는 법규는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희살 오살 과실살 상인(戲殺誤殺過失殺傷人)조에 보인다. *획(畫) : 시험 성적을 셈하는 단위, 여기서는 분(分)과 같은 뜻으로 썼다. 급분(給分) 참조. *기사(騎射) : 무과(武科) 시취(試取)의 한 과목. 다섯 과녁을 35보 간격으로 벌여 세우고 말을 달리며 활을 쏘아 맞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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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갑신) 5월 17일(신사)-중종 19년 박수량(朴守良)을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허관(許寬)을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로, 심사순(沈思順)을 부교리(副校理)로, 홍서주(洪敍疇)를 수찬(修撰)으로, 김희열(金希說)을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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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癸未)10月 5日(辛未) - 중종 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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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이찬(李澯)이 올린 계문은 이러하다.
이 소리를 듣고 옆에 있던 임권은 성상소의 정세현에게 통지하기를 대사헌 유관이 회피하려 한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사간 박수량이 그의 동료들에게 알리고 계문을 올리려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헌부 관원들은 계문에 대해 토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세헌이 任權의 편지를 잘못 보고 총곡수에 관계되는 일을 서류에서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 즉시 장령 김희열, 지평 李任등에게 통지했습니다. 정세현이 신에게 특별히 보낸 편지에서 우리 사헌부로서는 총곡수와의 관계를 보고서에는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서 인지 어제 정세현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총곡수 관계를 삭제해버렸습니다. 신은 해가 저물 무렵에야 비로소 정세현이 임권의 편지를 잘못 이해했다는 사실을 알고 대사헌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총곡수의 관계는 신과 정세현이 삭제한 셈이 됩니다. 다른 관원들의 의견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는 신등의 생각이 사헌부 관원들과 달랐기 때문이니 신은 사헌부 집의로 근무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컨데 사의를 표하고저 합니다.
다음은 승정원에서 전한 어명이다.
집의 임권이 올린 계문은 이러하다. 그러므로 유관이 현직에 그대로 근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박수량은 대사헌이 현직에 근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란 것을 동료관원들에게 즉시 알렸던 것입니다. 신도 또한 그 통지를 받아보았습니다만 갑자기 대사헌이 회피하려다가 전하의 윤허를 받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차 직장에서 물러나든지 근무하든지간에 신의 생각으로는 사간원에서 만약 계문을 올린다면 대사헌이 틀림없이 교체될 것이기 때문에 사헌부에서는 계문을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듣고 또 본 사실을 가히 동료관원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기에 이 뜻을 동료들에게 알린 것입니다.그 편지를 성상소에 있는 정세현이 내용을 잘못 보고 신의 편지를 김희열, 이임에게 보내면서 편지 말미에다가 나의 의견도 마찬가지라고 기록했고 지평 이찬에게 특별히 그 뜻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기록하기를 "집의 임권의 뜻이 총곡수 관계를 삭제하고자 하는데 그대의 뜻은 어떠한가? " 라고 하자 이찬 역시 "네 의견 또한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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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癸未)8월5일(己巳) - 중종 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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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5일(己巳)에 대간들이 올린 차문(箚文)은
이러하다.
言官(언관)을 노예처럼 부리고 염치없이 탐욕한 이 항(李 沆)이 자리바꿈만으로 하여 자신의 죄를 뉘우쳐 고칠 것같습니까? 방자하고 염치없는 사람은 비록 법에 의하여 엄벌에 치해진다 하더라도 능히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함에도 죄가 있으되 다스리지 아니하고 다스린다 하면서 엄중히 다스리지 아니함은 마치 탐욕할 기회를 연장해 주는 것일뿐 아니라 한증 더 거만하게 해주는 것이 됩니다. 이 항(李 沆)의 교만한 태도가 이처럼 하늘을 찌를 듯한데 어찌
자리바꿈만 하시고 엄책을 보이시지 않는지오? 옛부터 정승들에게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를 두려워 하였고 따라서 악착스레
반대한 사람이 극히 적었습니다. 신(臣) 등이 공론을 주장하고
사실을 근거하여 누차에 걸쳐 전하께 말씀올렸습니다만 조정에서는 사실을 사실로 믿지 않으시니 어찌 가히 하루인들 대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청컨데 하루 속히 신등의 직책을 바꾸어 나라의 언론을 바로잡게 하소서. 그러하더라도 이 항을 전체적인 죄목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으니 파직을 시킴이 옳은 일일것 같다. *大諫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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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癸未)8월4일(辛酉) - 중종 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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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4일(辛酉)에 大司憲(대사헌) 심언광, 司諫(사간) 박수량
등이 임금께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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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癸未) 6월8일(庚午) - 중종 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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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月8日(庚午)에 지평(持平)
박수량( 朴守良)이 올린 계문(啓文) 내용은 이러하다.
또한 이와같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 그 차자를 살펴보니 풍기단속을 맡은 책임자로서 엄숙히 다스려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면서 어찌 법관으로서 그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이는 신등의 부족한 소치이므로 감히 직책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원컨데 함께 교체하여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이에 따른 승정원에서의 전한 왕명은 이러하다.
국가에서 대간을 둔 것은 이목의 책임을 맡기고저 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책임은 실로 무겁다. 만약 사헌부에서 잘못된 바가 있다면 사간원이 사헌부를 비판할 것이요 사간원에서 잘못된 바가 있다면 사헌부가 또한 이와같이 비판할 것이며 홍문관에서는 대간들이 잘못된 바가 있다면 어쩔 도리없이 대간을 비판할 것이니 홍문관에서 어찌 미소한 사건으로 경솔하게 대간들을 비판할 이유가 있겠는가.
요즈음 서로가 공격하는 풍조가 일어나고 있으니 조정의 입장에서 볼 때 비록 대단찮은 일이라 생각되긴 하나 나로서는 심히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이 점차 커지면 선비들의 분위기가 불미수러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어제 홍문관에서 이미 지나간 사건으로 대간들을 경솔하게 비판한 것을 보고 괴이하다 생각을 했으며 삼공을 면접한 자리에서 이 사건을 논의한 결과 세 전승 모두가 괴이하게 여기고 있으니 이 사건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위로는 임금님으로부터 아래로는 신하들까지 이미 알고 있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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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년 4월 3일(갑술) - 중종 18년 조강에 나아갔다. 사간(司諫) 조한필(曺漢弼)이 아뢰기를, “지난번 신 등이 소격서(昭格署)의 일을 가지고 여러 달 동안 논집(論執)할 때 상교(上敎)에 ‘시선(視膳) 할 때 의리(義理)의 바름으로써 진달하겠다.’ 하였으므로 신 등은 생각하기를, 전하께서 이미 사정(邪正)을 구별하는 데 밝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조용히 자전(慈殿)께 규간(規諫)하여 좌도(左道)를 없애되, top
위로는 자전의 뜻을 상하지 않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통쾌하게 하실 것으로 믿고 우선 물러나 성명(成命)을 기다린 지 벌써 여러 날이 되었는데도 아직 유음(兪音)을 듣지 못하겠으니 신 등은 저으기 의혹됩니다. 소격서의 사정(邪正)과 시비(是非)는 상께서 이미 밝게 아시니, 자전을 위안(慰安)한다는 것으로 마음을 삼아 끝내 성명(聖明)한 다스림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또 요즈음 호조(戶曹)에서 각도에 명하여 환상미 10석 이상을 미납한 자는 초사(抄寫)하여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백성들이 죄를 받을까 두려워 분분하게 꾸어다 갚느라 매우 소란하다고 합니다.
청컨대 추수를 기다림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지평(持平) 박수량(朴守良)은 아뢰기를, “소격서의 일은 신 등이 끝까지 아뢰려고 했었으나 상교가 정녕하므로 물러나 명을 기다렸으나 오랫동안 조처가 없으니 기대에 어긋난 마음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간(臺諫)들이 전후하여 소차(疏箚)를 올린 뜻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다만 급히 서두를 일이 아니므로 자전께 즉시 진간(陳諫)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번 대간이 아뢴 뜻을 자전께 전하고 소격서는 사망(邪妄)한 것이므로 이를 다시 세울 수 없다는 뜻으로 아뢰었더니 ‘그 유래가 오래다.’ 분부하면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결정하지 못하였다.
또 환상미(還上米)에 대한 일은 과연 아뢴 바와 같다면 민폐가 없을 수 없다. 다만 호조 역시 납부를 독촉하려 한 것이 아니고 단지 흩어져 있는 국가 곡식의 숫자를 알려고 했을 따름이나, 백성들이 어찌 그 뜻을 알겠는가? 폐단이 반드시 많을 것이다.” 하매, 수량(守良)이 아뢰기를, “소격서(昭格署)의 일에 대하여 상교에 ‘서둘러 할 일이 아니다.’ 하고, 자전께서도 ‘유래가 오래다.’ 하셨으니, 그렇다면 혁파할 때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미 혁파한 좌도(左道)를 복구함으로써 성덕(聖德)에 누를 끼침이 막대하니, 속히 혁파하소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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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년 1월 26일(무진) - 중종 18년 김극픽(金克愊)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손주(孫澍)를 경기 관찰사로, 조언형(曺彦亨)을 집의로,【조언형이 경상도에 살 적에 일찍이 점장이 정굉(鄭紘)과 송사로 말미암아 틈이 생겼는데, 언형이 모함하려고 도모하다가 이 직에 있게 되자 본도(本道)에 이문(移文)하기를, 굉이 군현(郡縣)에 횡행하며 폐단을 끼친다고 무고하여 잡아 가두고 죄를 다스리게 하므로, 중외(中外)가 모두 집의가 복수(復讐)하는 것이다 하였다.】 박윤경(朴潤卿)·이순(李純)을 장령으로, 이수동(李壽童)을 홍문관 부응교로, 심언경(沈彦卿)·박수량(朴守良)을 지평으로, 심사손(沈思遜)을 교리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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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壬午)12월26일(壬戌) - 중종 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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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보(尹殷輔)를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박수량(朴守良)을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심사손(沈思遜)을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로, 이희건(李熙騫)을 부교리(副校理)로, 황헌(黃憲)을 정자(正字)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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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壬午)7월23일(庚戌) - 중종 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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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3일(庚戌)에 대사헌 한효원, 대사간 심언광, 집의 임권, 사간 박수량, 그리고 장령 정세현, 김희열
지평 송인수, 임O, 정언 김 이, 엄 흔 등이 올린 계문은 이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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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년 7월 21일(을축) - 중종 17 간원이 아뢰기를,“지평(侍平) 나창(羅昶)과 박수량(朴守良)은 서경(署經)할 때 의론이 일치하지 못한 때문에 서경을 그냥 넘겨버렸으니 체직하기를 청합니다. 정언(正言) 김기(金紀)는 인물은 정언의 직에 합당하나 다만 그가 봉교(奉敎)로 있을 때 그 직을 꼭 떠나게 될 것을 미리 알고서도 포쇄 별감(曝曬別監)으로 지방에 내려갔으니 실책이 매우 큽니다. 우선 그를 갈고 차후에 추고(推考)하기를 청합니다.”하니,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서경(署經) : 처음으로 당상관과 도사(都事)·수령에 임명되는 자는 이조에서 삼망(三望)을 갖추어 임금의 결재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그 사람의 내외 4조(祖)와 처의 4조를 적어서 사헌부와 사간원에 보내서 이것을 조사하게 하여, 허물이 없으면 양사의 관원이 합동 서명하여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대전회통(大典會通)》 이전(吏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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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년(壬午)7월19일(丙午) 중종 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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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月19日(丙午)에 사헌부 단독으로
올린 계문에서 이 항을 조사하여 고문하라는 어명을 내렸는데 이는 대간을 무시했다는 죄목으로 내리신 어명을 내렸으나 분경했다는 내용으로 서류를
고처 어명을 내리시게 했으니 이를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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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년 07/19 (계해)-중종 17년 김안로(金安老)를 예조 참판으로, 성운(成雲)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유관(柳灌)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김인손(金麟孫)을 집의(執義)로, 정응린(鄭應麟)을 사간(司諫)으로, 소세량(蘇世良)을 세자 시강원 보덕(世子侍講院輔德)으로, 남효의(南孝義)·표빙(表憑)을 장령(掌令)으로, 정옥형(丁玉亨)을 필선(弼善)으로, 나창(羅昶)·박수량(朴守良)을 지평(持平)으로, 심언경(沈彦慶)을 헌납(獻納)으로, 장계문(張季文)·김기(金紀)를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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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년 08/15 (경오) - 중종 15년 대사헌(大司憲) 홍숙(洪淑)·대사간(大司諫) 조방언(趙邦彦)·집의(執義) 남세준(南世準)·장령(掌令) 정응린(鄭應麟)·헌납(獻納) 허관(許寬)·지평(持平) 김공예(金公藝) 황사우(黃士佑)·정언(正言) 박수량(朴守良)이 아뢰기를,어제 상께서 분부하시기를 ‘대간이 여악(女樂)을 논한다면, 다시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마땅하고, 정전(正殿)에서 써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말았어야 할 것이다.’ 하셨으니,
신 등은 지극히 황공합니다. 양사(兩司)는 당초에 의논하기를 ‘다시 세워서는 안 된다.’ 하고 이것을 다시 아뢰었으나, 천사가 올 때에 가동(歌童)·무동(舞童)은 결코 쓸 수 없으므로 조정의 의논은 ‘부득이 다시 세워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전에서는 무동을 쓰는 것이 이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 등이 그렇게 아뢴 것이고 올바른 것이라고 아뢰지는 않았습니다. 대간의 체모를 크게 잃어 재직(在職)하기 미안하므로 감히 사직합니다.”
하니, 답하기를,여악을 다시 세우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천사가 올 때에 음악을 쓰기가 어려우므로 대신에게 물었는데, 대신이 말하기를 ‘조종조의 전례에 따라 다시 세우는 이만 못하다.’ 하였고, 또 남악(男樂)의 폐단이 많아서 관복(冠服)을 허비할 뿐 아니라 겨우 재주를 이루면 곧 나이가 든다. 세종조에서 남악을 쓰려 하였으나 오래지 않아서 다시 “여악을 세운 데에 어찌 까닭이 없겠는가? 대간이 이미 부득이 다시 세워야 할 형세임을 알았으면, 어찌하여 반드시 이와 같이 다시 말해야 하는가? 중외(中外)는 워낙 두 가지 음악을 쓸 수 없거니와, 이런 작은 일 때문에 상하가 서로 고집하는 것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겠는가? 사직하지 말라.”하였다.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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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년 6월 29일(을유) - 중종 15년 오결(吳潔)을 사간(司諫)으로, 소세량(蘇世良)을 지평(持平)으로, 박윤경(朴閏卿)을 헌납(獻納)으로, 박수량(朴守良)을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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