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박회


 

 

 

     

     

    한박회 회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밀성박씨 한박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회원 종친간 가문의 전통을 받들어 조상에 대한 숭배정신과 위계질서를 존중하고 애경사에 상부상조하며 돈독한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밀성박씨 돈재공파 일가로 하며, 항열로 위계를 확립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운영에 함여 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는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에서 정하는 제규정 준수.

1. 제반 의결사항 이행.

1. 회비 및 부담금 납부.

1. 회원간 애경사 참여.

 

제8조[회원승계]

회원 유고시에는 그 직계가족이 승계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납부된 제부담금은 반환치 아니한다.  

 

제10조[징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총회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 제7조의 의무를 이향치 아니한 때.

*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문중에 누를 끼쳤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임원 ]

총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총무 1인

감사 1인   

                     

제12조[임원의 선출]

회장과 감사는 본 회에서 선출하고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감사는 본회의 제반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업무일체를 관장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5조[회의]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에 개최하며 3개월마다 정기모임을 갖는다.

제16조[의결사항]

1. 본회 각종 회의는 정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본회 회칙개정, 임원선출, 예산결산, 해산 등은 총회에서 의결하며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회비]

본회 운영에 필요한 회비와 회원간 애경사가 발생했을 경우 할당금액을 공히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재정]

본회 재정은 회비와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9조[애경사]

회원 직계가족의 회갑, 결혼,  사망시에 백미3가마를 찬조한다. 단, 직계가족의 범위는 본인, 친부모와 처, 장인장모, 본인의 친자녀로 한다.

 

제20조[회계년도]

본회 회계 연도는 매년 2월 말일로 한다.   

 

부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규정은 일반 관례에 준 한다.

1. 본 회칙은 창립기념일(1991년 10월 1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1. 본 회칙은 1994년 6월 10일 일부 개정 시행한다.

 

 

 

아래 회칙은 개정안인데 의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참고자료>

 

한 朴 會 會 則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한 朴 會”라 한다.

제2조(취지) 본회는 密城朴氏의 우수성과 전통성을 구현하고 종친 간에 친목을 도모하며 상부상조를 기반으로 하여 조상추모를 통하여 자손에게 뿌리의식을 강조하므로 한 핏줄임을 알도록 하는데 그 취지를 둔다.

제3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흩어져 있는 문중 사람들의 집합체를 형성하므로 조상의 추모행사를 통하여 후손됨을 확인하고 선조의 선행과 행적을 고찰하여 후손들에게 전하며 자부와 긍지를 갖도록 하고 문중 경조사에 상부상조하여 종친간의 화목을 도모하고 자손 중에 인재를 발굴하여 양성하므로 국가와 사회의 동량(棟樑)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을 둔다.

제 4조(소재지) 본회의 주 소재지는 서울로 하고 주 연락처는 횢아과 사무국장, 총무의 연락처로 한다.

제 5조(구성) 본회는  "밀성박시 도평의사공 “ 자손으로 한다.

제 6조(회원요건) 제5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①본회 취지와 목적에 찬성하고 회칙에 동의하는 사람.

②규정에 의하여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

③연락망에 포함되어 연락이 가능한 사람

제7조(회원입회) 입회는 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회원 1인 이상이 보증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입회가 가능하며 회장이나 사무국장, 총무에게 연락하여 입회하고 총회 때 참석하여 인사하므로 회원이 된다.

제8조(회의) 본회는 정기총회, 분기별 모임, 임원회로 둔다.

제9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에 개최한다. 모든 안건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0조(총회안건) 정기총회는 다음과 같은 안건을 처리한다.

①임원의 선출.

②문중 공동에 대한 안건.

③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추인.

④본회 예산안의 의결

제11조(분기별 모임) 분기별 모임은 매 분기 3, 6, 9, 12월 (  )일에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회장과 사무국장이 협의하여 모든 회원에게 우편이나 유선으로 연락하고 장소는 서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임원회운영) 임원회는 총회 당일 회의 시작 전에 실시하며 필요할 때는 임원 간에 유선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으로 한다.

①고문 : 70세 이상의 문중 원로로 본회의 자문에 응한다.

②회장 1인: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모든 회무를 통솔 관할한다.

③부회장 다수: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는 행렬에 관계없이 연장 순에 의하여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④문중이사: 45세 이상의 회원으로 본인이 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사무국장 1인: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⑥총무 1인: 본회 운영의 제반 회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⑦서기 1인: 본회 모든 회무의 기록과 문집 발간을 담당한다.

⑧재정 1인: 본회의 모든 재정과 통장을 관리한다.

⑨감사 1인: 본회의 재정을 년 1회 감사하고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14조(임원선임.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년으로 하고 회장과 사무국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임한다.

①부회장은 언字상字 11세손 각 지파에서 원하는 사람으로 선임한다.

②고문과 이사는 임원회에서 추대하고 선임한다.

③총무, 서기, 재정담당은 사무국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추인한다.

제15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찬조금, 성금 등으로 하며 기타 본 회의 명의로 발생되는 모든 수익금으로 한다.

제16조(회비책정) ①본 회의 회비는 년(  )원으로 한다.

②본회 고문과 부회장, 이사는 본회 재정에 참여한다.

제17조(납부방법) 본 회의 회비는 총회나 모임 시에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으 원칙으로 하며 기타 납부방법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회비관리) 회비는 회장과 고문 1인 연명의 통장에 의해 관리하며 회비사용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기타기금) 회원이나 비회원, 사회단체, 문중회원의 기업 등은 본회에 후원금, 찬조금, 성금 등을 낼 수 있고 본회는 영수증을 발행한다.

제20조(경조사) 문중회원 간의 경사나 조사에는 임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회기를 게양한다. 단 본 회의 회원은 당연히 회기를 게양한다.

제21조(경사) 경사는 다음으로 한다.

①회원 자녀의 약혼, 결혼.

②회갑, 칠순, 희수(77), 팔순, 미수(88), 구순, 망백(91), 백수(99).

③회혼례(결혼 60주년) 등.

제22조(애사) 애사는 다음으로 한다.

①회원의 사망

②회원의 배우자나 부모의 사망.

제23조(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개정은 분기별 모임, 임원회의 발의로 정기총회에서 개정하며 개정은 참석인원 2/3이상 찬성에 의해 확정된다.

제24조(기타사항) 본 회의 발전을 위한 모든 사항은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집행한다. 단, 재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고 집행하며 이미 지출된 사항은 반드시 총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25조(경과)①본 회칙은 년 월 일 분기별 모임에서 “안”을 만들로 경과기간을 두며 년 월 일 총회에서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단 본회의 정관이 재정되면 본 회칙은 자동폐기 된다.

②초대 임원은 년 월 일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제26조(시행) 본 회칙은 확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27(부칙) 제 13조(임원)의 일부조항은 개정하고 전 회칙 25조(경과) 26조(시행)의 규정은 폐지하며 신 회칙 25조 규정은 신설하여 1998년 정기총회에서 확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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